87다카768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768, 판결] 【판시사항】 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상계가부 및 상계의 효과 나. 부당이득에 있어서 이득금산정의 시기와 방법 및 금전상 이득의 현재추정
【판결요지】 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시효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상계의 효과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나.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금산정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492조, 제493조, 제748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69.9.30. 선고 69다1093 판결
【전문】
【원고, 상 고 인】
지완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병훈
【피고, 피상고인】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2.17. 선고 85나28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을 뿐 소유권이전등기도 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에서 객토작업을 시행한다는 명목으로 모래를 채취하여 금 5,950,16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 한편 원ㆍ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이 사건 토지가 모두 피고법인의 기본재산이었기 때문에 주무부장관인 보건사회부장관의 처분허가를 조건으로 하여 체결되었던 것인데, 그 후 피고의 3차례에 걸친 처분허가신청이 1975.11.25 마지막으로 반려됨으로써 위 매매계약은 조건불성취로 인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피고로서도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3,500,000원의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및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1986.1.20자 준비서면에 의하여 자신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과 원고의 위 매매대금반환청구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은 위 상계당시에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정되어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청구채권이 발생한 1975.11. 말경에는 위 매매대금반환청구채권과 서로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양 채권은 위 상계적상에 있었던 때에 이미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시효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상계의 효과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금산정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고, 또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당원 1969.9.30. 선고 69다1093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로부터 모래를 채취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인감정사에게 감정을 명하여 그 채취당시를 기준으로 채취한 모래의 양에 대한 싯가를 산출하게 하고, 또 그 채취에 소요된 경비를 산출하게 하여 그 차액을 부당이득금액으로 보고, 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피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부당이득금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