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753,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부인되는 경우의 그 대위소송의 판결주문

【판결요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전문】 【원고, 상고인】 안동혁 외 8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호

【피고, 피상고인】 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 외 14인 피고들 2 내지 15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갑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9.29. 선고 87나12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판시 별표 2기재 대지의 점유자 70여명이 피고 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7의 28 대 2,700평을 매수함에 있어서 그들이 위 대지 중 도로인 이 사건 토지부분까지 직접 공동매수하였다거나 그 후 위 점유자들로부터 대지소유권을 승계한 사람들과 피고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이전에 관한 그 주장과 같은 중간등기를 생략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들어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원래의 점유자들이 위 대지 2,700평을 매수함에 있어서 각 그 특정 점유부분은 대지매수추진위원회를 통하여 각자 매수하였으나 도로인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는 판시 대지매수추진위원 앞으로 명의를 신탁하여 이를 매수하고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의 오해 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위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피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청구하는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