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269, 판결] 【판시사항】 하나의 채권에 관하여 2인이상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채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의 유무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채권은 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는 권능이기 때문에 소송상으로도 채권자는 통상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고 그 급부를 구하면 되는 것이지만 만약 하나의 채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채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은 채무자와의 사이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참칭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버리게 되면 진정한 채권자는 그 때문에 자기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그 참칭채권자와의 사이에서 그 채권의 귀속에 관하여 즉시 확정을 받을 필요가 있고 또 그들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권리구제수단으로 용인되어야 할 것이므로 스스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그 채권이 자기에게 속한다는 채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8조


【전문】 【원고, 상고인】 강춘고 외 1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피고, 피상고인】 김종설 외 8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7.24. 선고 87나6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들이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5,000평이 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소정의 하천구역인 제외지에 해당되어 국유로 됨에 따라 하천법(1984.12.31. 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발생된 국가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데 대하여 "원고들이나 피고들이 제3자인 국가에 대하여 권리가 있느냐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확인의 소외 대상으로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원·피고들 사이의 분쟁에 따른 법적 불안상태는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고 있어야 하고, 그 법적 불안을 제거하는데 가장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비로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이 원고들의 국가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부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의 권리가 직접적으로 부인, 방해 내지 침해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위 주장과 같이 위 5,000평에 관한 하천법 부칙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이 있음을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것은 피고들이 위 토지의 국유화에 따른 보상의무자가 아님이 명백한 이상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여 그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를 보면 위 토지는 원래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조헌구가 피고 등 김종설, 김종석, 소외 김성배등 3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그 토지가 하천부지로 된데 따른 보상청구권이 위 망인에게 귀속되었다가 그의 사망으로 원고들에게 상속된 것인데도 위 보상청구권 발생 당시에 위 3인 앞으로 등기되어 있음을 들어 피고들이 위 보상청구권이 자기들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권리를 다투고 있어 그 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므로 그렇게 주장하는 취지는 결국 피고들을 상대로 국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보상청구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채권은 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는 권능이기 때문에 소송상으로도 채권자는 통상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고 그 급부를 구하면 되는 것이지만 만약 하나의 채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채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은 채무자와의 사이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참칭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버리게 되면 진정한 채권자는 그 때문에 자기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그 참칭채권자와의 사이에서 그 채권의 귀속에 관하여 즉시 확정을 받을 필요가 있고 또 그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권리구제수단으로 용인되어야 할 것이므로 스스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그 채권이 자기에게 속한다는 채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원고들의 위 청구를 제3자인 국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잘못 보고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것은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하고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장은 이유있다.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였으면서도 그 주된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내세우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