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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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도인이 매매목적 토지위에 매수인이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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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매수인이 그 토지 위에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위와 같은 점유사용권까지 아울러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인도한 토지 위에 매수인이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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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4조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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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조신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철

【피고, 피상고인】 소병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6.17 선고, 87나7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특산흥업주식회사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중 11.5평(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이라고만 한다)과 이에 인접한 가리봉동 126의 21중 3.95평, 합계 15.45평을 침범하여 이 사건 시장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원고와 위 소외회사는 1981.6.30에 이르러 소외 회사가 침범한 위 원고소유 토지 15.45평을 대금 2,259,4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소외회사에게 매도하되 소외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이미 부담하고 있던 금 4,000,000원의 다른 채무와 합한 금 6,259,4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외회사가 다른곳에 건축한 시장건물중 점포 5동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1983.1.18자로 위 매매에 따른 대물변제의 약정에 기하여 위 점포 5동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및 원고의 부친인 소외 조준식명의로 경료받은 사실 및 피고는 1985.7.25 이 사건 시장건물 중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 위에 서있는 부분을 포함한 1, 2층 부분을 경락받아 같은 해 8.17 위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원심이 위 인정사실에 기하여 원고는 소외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관하여 81.6.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소외회사가 위 매매대금을 포함한 금 6,259,4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은 소외회사가 다른곳에 건축한 시장건물중 5동의 점포와 그 시장건물부지중 위 5동의 점포가 건물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지분부분인데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점포부분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을 뿐 건물부지의 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바도 없을뿐만 아니라 그 건물부지 전부를 이미 타에 양도하여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 조차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에 관하여 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을 심리함이 없이 원고에게 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원고가 원심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흔적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주장대로 소외회사가 위 매매대금을 포함한 금 6,259,4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목적물의 일부에 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점만으로 곧바로 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하고, 또 매수인이 그 토지위에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위와 같은 점유사용권까지 아울러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인도한 토지위에 매수인이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원심이 이사건 계쟁대지 부분에 관하여 소외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는 원고가 위 대지위에 건축된 건물부분을 취득한 피고에 대하여 진열대의 철거와 그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측에 반한다는 이유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바는 있으나 결국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물권적 청구권행사를 부정한 것으로서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또 피고가 설치한 진열대는 원고의 점포 바로 앞에 설치된 것이어서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피고가 그 소유의 건물내에 설치한 진열대가 원고의 점포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도 없으므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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