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다카1662
이 문서는 {{머리말}} 정보가 없습니다. 도움을 주시려면 토론 문서에 의견을 남기거나, 문서를 편집하여 "{{머리말 필요}}"를 다음과 같이 바꾸고 최소한 제목과 저자 변수를 작성하세요.{{머리말 | 제목 = | 부제 = | 저자 = | 이전 = | 다음 = | 설명 = }} |
이 문서는 위키문헌의 편집 지침에 따라 다듬어야 합니다. 더 좋은 문서가 되도록 수정해주세요. |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662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8.5.15.(823),834]
판시사항 [1] 주식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의 양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2] 주식회사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없이 한 중요재산 양도행위의 효력
재판요지 [1]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양도란 동법 제1편 제7장의 영업양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있어서는 그 재산이 주식회사의 유일한 재산이거나 중요한 재산이라 하여 그 재산의 양도를 곧 영업의 양도라 할 수는 없지만 주식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의 양도는 영업의 폐지 또는 중단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이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 제1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2] 주식회사가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있었던 상태라면 그 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또는 중단됨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 하여 그 처분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5.22. 86나2349
참조판례 1965.12.21 선고 65다2099, 2100 판결1966.1.25 선고 65다2140, 2141 판결1969.11.25 선고 64다569 판결1985.6.11선고 84다카963 판결1987.6.9 선고 86다카2478 판결
따름판례 대법원 1991. 1.15 선고 90다10308 판결, 대법원 1991.11. 8 선고 91다11148 판결, 대법원 1992. 8.18 선고 91다14369 판결
참조법령 상법 제374조
전 문 1988.4.12.. 87다카166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고, 상고인】 청수장관광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동기 【피고, 피상고인】 한상진 외 5인 피고 한명수, 김기주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5.22 선고 86나23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법 제374조 제1호에 의하면 주식회사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함에는 같은 법 제434조가 정하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영업의 양도란 같은 법 제1편 제7장의 영업양도를가리키는 것이므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있어서는 그 재산이 주식회사의 유일한 재산이거나 중요한 재산이라 하여 그 재산의 양도를 곧 영업의 양도라할 수는 없겠지만 주식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의 양도는 영업의폐지 또는 중단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의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 제1호의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당원 1985.6.11 선고 84다카963 판결; 1969.11.25 선고, 64다569 판결; 1966.1.25 선고, 65다2140, 2141 판결; 1965.12.21 선고, 65다2099,2100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가 위와 같은 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있었던 상태라면 그 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또는 중단됨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 하여 그 터분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당원 1985.6.11 선고 84다카963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그 증서에 대하여 원고회사는 관광호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그 호텔의 신축 부지였던 사실과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권 태영이 그 토지를 자신의 개인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한 필수 앞으로 이 사건 등기를 할 당시에는 원고회사는 그 전에 이미 그 회사의 사무실로 쓰던 건물이 소유주에게 명도당하여 사무실도 없어지고 이 사건 토지가 개랄제한 구역으로 편입되어 그 지상에 신축하여던 관광호텔의 건축허가와 그신축재원인 에이.아이.디(A.I.D)차관자금사용 승인도 취소됨으로써 사업목적인 관광호텔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어 영업을 더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그래서 원고회사의 주주 및 이사들은 영업을 중단하기로 하여 흩어져 그 이후일체의 영업활동을 한 바가 없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이와 같은 사정에비추어 볼때 원고회사는 위 권태영이 이사건 토지를 처분할 당시에는 이미 사실상 영업이 폐지된 상태였으므로 그 처분에 즈음하여 주주총희의 특별결의가없었다 하여 그 처분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