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다카1604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1604, 판결] 【판시사항】 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지 않은 체비지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의 유무 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와 신의칙 다. 대지소유자의 법정지상권자에 대한 임료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청구와 신의칙
【판결요지】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체비지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지 않은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같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정지처분이 없는 한 환지처분시까지 계속하여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나.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는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전건물소유자 및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구하는 것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다. 법정지상권자라고 할지라도 대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는 것이고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 역시 지료 또는 임료상당이득을 대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임료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까지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나. 다. 민법 제2조, 제366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5.4.9. 선고 84다카1131,1132 전원합의체 판결 , 1985.9.10. 선고 85다카607 판결 , 1988.9.27. 선고 87다카27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임철순
【피고, 상고인】 이진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5. 선고 86나46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4항에 의하면,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비지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지 않은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같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정지처분이 없는 한 환지처분시까지 계속하여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인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142의 2대 182평방미터에 대하여 1942.2.9.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있었다가 1983.8.17. 환지예정지변경지정처분에 의하여 체비지로 지정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소정의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금전청산토지로 지정된 사실과 1986.3.5. 환지처분공고에 의하여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50의 15로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사실을 확정한 후, 위와 같이 종전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다른 위치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바 없이 체비지로 지정된 경우는 종전의 토지소유자인 원고는 계속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이고 있는 바, 이러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는 채권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전건물소유자 및 대지소유자에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구하는 것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자라고 할지라도 대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는 것으로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라 하여 지료 또는 임료상당이득을 대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임료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까지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원고의 이 소청구는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이고 소론과 같이 불법점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손해배상청구임을 전제로 이를 인용한 원심판결이 위 신의칙에 관한 당원판례와 상반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