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191, 판결] 【판시사항】 가. 해상여객운송인의 승선자와 하선자의 수의 확인의무가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나. 해상여객 운송인의 여객이 입은 손해에 대한 상법 제830조, 제148조에 따른 배상책임 요건


【판결요지】 가. 해상여객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이 승선자의 수와 하선자의 수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인명사고의 원인이 될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상법 제83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148조의 규정은 여객이 해상운송도중 그 운송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고 또 그 손해가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의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지 여객이 피해를 입기만 하면 그 원인을 묻지 않고 그 책임을 지우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여객이 입은 손해라도 그것이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의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한 운송인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830조, 상법 제148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67.7.29. 선고 69다832 판결


【전문】 【원고, 상 고 인】 유성수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호

【피고, 피상고인】 동양고속훼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시영

【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망 유정원이 1986.1.18.19:30 부산항을 출항하여 그 다음날 07:00경 제주항에 도착예정인 피고소유의 훼리 제5호 승선권을 매수하여, 출항할 무렵에는 그 여객선에 승선한 사실과 그 망인이 익사체로 발견되었을 때 위 승차권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익사체가 발견된 것이 위 여객선이 부산항을 출발한지 8일이나 지난 그해 1.26.02:30경이었음을 들어 위 망인이 승차권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하선하였다가 그후 사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이 사건 사고가 위 망인이 위 여객선에 승선도중 그 운송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에게 상법 제830조, 제148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위 망인이 위 여객선이 출항한지 8일이나 지난 뒤에 익사체로 발견되었고 위 망인이 위 여객선에 승선하여 가다가 그 무렵에 익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보면(위 익사체에 대한 사망일시를 감정한 흔적도 없다.)위 망인이 승선권을 소지한 채 익사체로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가 운송도중 운송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간다. 그리고 해상여객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이 승선자의 수와 하선자의 수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될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다. 상법 제83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48조의 규정은 여객이 해상운송도중 그 운송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고 또 그 손해가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의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지 여객이 피해를 입기만 하면 그 원인을 묻지 않고 그 책임을 지우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여객이 입은 손해라도 그것이 운송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의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한 운송인은 그로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69.7.29. 선고 69다832 판결 참조)원심의 판단도 이 사건 사고가 운송으로 인한 것이거나 그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한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므로 더 나아가 피고에게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더 심리할 필요도 없다 하겠다. 다만 원심은 가정판단으로 위 망인이 위 여객선에 승선도중 그 운송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피고회사에게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여객이 입은 손해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