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399, 판결] 【판시사항】 가. 주주총회결의무효 혹은 부존재확인소송의 판결의 효력 나.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의 판결의 대세적효력 유무 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3275호) 제4조의2의 규정취지 및 증자후 증자 소득공제기간만료전에 다시 자본이 감소한 경우 이미 증자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은 부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원고승소판결의 효력은 구 상법 제380조, 제19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가사 그 소송이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이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위 구 상법 제380조, 제190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무효주장의 방법으로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등과는 달리 상법 제190조가 준용될 근거가 없으므로 대세적 효력은 없다.

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의 규정취지는 내국법인의 자본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건전한 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서 금전대출에 의하여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그 증자하는 금액의 일정범위내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증자소득공제의 혜택은 법인이 실제로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의 충실하여진 경우에 부여되는 것인 바, 만일 증자후 신주발행의 무효 또는 유상감자등으로 인하여 증자소득공제기간 만료전에 다시 자본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증자소득공제의 혜택이 배제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자본감소 이전에 이미 증자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구 상법 제380조, 제190조 다.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275호) 제4조의2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9.14. 선고 80다2425 판결 / 나. 대법원 1982.7.13. 선고 80다244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대두종합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근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3.4. 선고 85구13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는 1979년경부터 1981년경까지 사이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소외 최명준, 이종건, 권영대, 정구현 등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위 소외인들은 등기된 대표이사로서 건축주들에 대하여 원고 회사 명의로 착공계 및 준공계를 제출하여 주고 그 면허대여 수수료로서 1981년도에 5회에 걸쳐 금 9,529,180원을, 1982년도에 4회에 걸쳐 금 8,818,063원을 각 수령하였으며 또한 1981년도에는 금 9,909,090원의 노임공사를 하였으나 이에 관한 기장 및 신고를 누락한 사실과 1982.7.1 원고 회사의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위 소외인들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부존재한다는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들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결의가 후에 이르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효임이 확인되어졌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구 상법 제380조,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 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소외인들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되어 있던 기간동안, 원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행위하여 수입을 올린 위 면허대여 수수료 및 노임공사대금은 모두 원고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되어, 결국 위 합계 금 28,256,333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을 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은 1982.7.1 원고 회사의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위 소외인들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확정판결을 얻었다고 인정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며, 원고 회사의 주주들이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소송은 위 소외인들을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 및 이에 기하여 위 소외인들을 각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각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었음이 뚜렷한바(기록115면 이하), 이와 같은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원고승소판결의 효력은 구 상법 제380조, 제19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가사 그 소송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이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위 구 상법 제380조, 제190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므로 ( 당원 1982.9.14. 선고 80다2425 판결 참조)결국 원심판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론은 정당하여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당원 1982.7.13. 선고 80다244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무효주장의 방법으로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등과는 달리 상법 제190조가 준용될 근거가 없으므로 대세적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원심이 원고 회사의 주주들이 제기하여 승소한 위 대표이사 선임의 이사회결의무효확인판결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엿보이기는 하나, 그 판결의 효력은 위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고, 피고를 포함한 위 소송의 당사자 아닌 사람들과의 사이에 있어서는 위 대표이사들이 원심인정과 같이 대표이사로서 한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위 판결에 대세적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는 1981.3.22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원고 회사가 발생할 주식의 총수를 300,000주로 변경하고 신주 195,000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여 이에 따라 같은 달 27 자본금 195,000,000원이 현금으로 납입되어 증자된 사실, 그러나 그후 1984.1.13소외 황태유가 원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청구소송에서 위 소외인 승소의 확정판결이 있게 되자 원고 회사는 위 확정판결의 내용에 따라 1984.5.16 원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105,000주로 감자하는 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증자의 결의를 한 주주총회결의가 있은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무효임이 확인되어졌다 하더라도 구 상법 제380조,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 확정전에 생긴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고, 한편,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275호) 제4조의2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일단 현금증자가 이류어진 이상 뒤에 그 증자절차가 문제로 되어 증자가 무효로 된다 하더라도 그 현금이 다시 누출됨이 없이 단지 등기부상에만 감자의 등기가 행하여졌다고 한다면 내국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위 법 규정의 취지는 달성된 상태에 있으므로, 이에 따라 증자소득공제의 혜택은 그대로 보유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감자등기를 원인으로 위 증자소득공제 혜택을 배제하여 이를 기초로 산출한 세액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의 규정취지는 내국법인의 자본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건전한 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서, 금전출자에 의하여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에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그 증자하는 금액의 일정범위내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하는 것인바, 따라서 이와 같은 증자소득공제의 혜택은 법인이 실제로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이 충실하여진 경우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만일 증자후 신주발행의 무효 또는 유상감자 등으로 인하여 증자소득공제기간 만료전에 다시 자본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증자소득공제의 혜택이 배제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자본감소 이전에 이미 증자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소급하여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1981.3.22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105,000주에서 300,000주로 변경하고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신주 195,000주를 발행하여 자본금 195,000,000원을 현금 증자하고, 이에 따라1981년도 및 1982년도의 법인세액을 납부함에 있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매년 금 39,000,000원씩의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바 있는데 그뒤 소외 황태우가 원고 회사를 상대로 위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각 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얻게 되자 그 판결내용에 따라 1984.5.16 원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발행주식의 총수, 자본의 총액 등 위 각 결의에 의한 변경등기가 말소되고 종전기재가 회복등기되기 에 이른 사실 및 이에 피고는 위 증자소득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단 금전출자에 의하여 자본이 증가됨으로써 증자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뒤 위 증자절차의 하자를 원인으로 실질상 자본감소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발생되는 것일 뿐이며 이미 받은 혜택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 증자소득공제 혜택을 배제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