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군용물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공문서변조교사,문서손괴,허위공문서작성교사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984, 판결] 【판시사항】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도 공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문서변조라 함은 권한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무원 또는 공무소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미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는 형법제225조 소정의 공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2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종선(피고인 전원에 대한), 변호사 박한상(피고인

【원심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6.7.3 선고 86항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문서변조라 함은 권한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무원 또는 공무소명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바, 본건에서의 폐품반납증은 이미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이므로 형법 제225조 소정의 공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2의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와 이를 교사한 피고인 1의 공문서교사죄는 각 해당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문서변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