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728, 판결] 【판시사항】 가. 불항소 합의의 효력 나. 당사자의 일방만이 항소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불항소 합의의 효력 다. 항소권 포기의 법적 성질 및 그 의사표시 서면이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한 합의해제의 효력

【판결요지】 가. 구체적인 어느 특정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제1심판결선고전에 미리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제1심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판결선고 후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그 불항소합의를 해제하고 소송계속을 부활시킬 수 없다. 나. 불항소의 합의는 심급제도의 이용을 배제하여 간이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당사자의 일방만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는 합의는 공평에 어긋나 불항소 합의로서의 효력이 없다. 다. 항소권의 포기는 불이익한 판결에 대하여 그 심사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항소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단독행위이므로 항소포기의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이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그 약정을 해제하기로 다시 합의하고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합의 해제의 효력에 따라 위 항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360조 다. 제365조


【전문】 【원고, 상 고 인】 김선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병훈

【피고, 피상고인】 황인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덕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0.20 선고 85나19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1) 구체적인 어느 특정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이 제1심판결선고전에 미리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제1심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판결선고 후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그 불항소합의(한문생략)를 해제하고, 소송계속을 부활시킬 수 없음은 소론과 같다 할 것이나 불항소의 합의는 심급제도의 이용을 배제하여 간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당사자의 일방만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는 합의는 공평에 어긋나 불항소 합의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원.피고사이의 합의는 제1심법원에서 피고 패소판결이 선고되면,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어(갑 제3호증), 위 불항소 합의로서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합의를 항소포기의 약정으로 본다 하더라도, 항소권의 포기는 불이익한 판결에 대하여 그 심사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항소권리자가 법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단독행위이므로, 항소포기의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이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그 약정을 해제하기로 다시 합의하고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굳이 그 합의해제의 효력을 부인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1985.5.8 앞에서 본 것과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교부한 후, 변호사에게 그 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문의하여 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한 소외 박정강의 의사에 반하여 항소를 포기하면, 이로 인하여 위 박정강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알게 되어, 같은달 10 원고를 만나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고 간청하여 위 합의를 해제하기로 다시 합의함으로써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던 위 합의각서를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피고의 항소가 위 항소부제기의 합의에 위배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것은, 다소 그 표현에 미흡한 감은 없지 아니하나, 모두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아도 원심의 위 판단과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항소포기의 효력 내지 판결 확정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가 이를 매수하여 소외 김사천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던 것인 바, 1977.7.20 소외 김 수웅이 그의 처 위 박정강을 대리하여 이를 원고로부터 매수한 다음, 자기의 피고에 대한 기왕의 채무 금 5,3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승낙하에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김 사천으로부터 직접 피고명의 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김수웅이 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하여 준 것이라거나 피고가 위 김 사천으로 하여금 명의수탁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경료하여 주도록 적극 종용하는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점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증거조사 과정 및 그 취사선택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