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다카1996, 1997
【판시사항】
편집선의로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한 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유무
【판결요지】
편집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토지로 인한 과실과 동시할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편집민법 제201조 제1항, 제741조
【참조판례】
편집대법원 1978.5.23. 선고 77다2167 판결, 1981.9.22. 선고 81다233 판결
【전 문】
편집【원고, 상 고 인】 임명출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황, 강안희
【피고, 피상고인】 황기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6.7.25. 선고 85나299,3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 중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반소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소외 서정빈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줄여쓴다)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해서 배척하고 위 서정빈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던 중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줄여 쓴다.)와 소외 김명연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을 임의로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며, 위 매매는 피고에게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조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이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데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대리행위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원심이 소외 서정빈이 피고의 토지를 관리하던 중 이 사건 매매를 한 것이라고 사실을 확정하면서 표현대리의 전제가 되는 기본대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잘못임은 소론과 같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그와 같은 잘못은 판결과에 영향이 없다.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가 소외 서정빈의 원고 등에 대한 토지매매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는 원고주장을 배척한 조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그 판시기간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위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1975.1.1부터 위 토지인도일까지 그 판시 차임상당액의 부당이득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토지로 인한 과실과 동시할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자기가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매수자라 믿고 이를 점유사용하여 왔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선의의 점유자인지 악의의 점유자인지, 또는 언제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되었는지 알아보고 그에 따를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물었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앞에서 본바와 같이 판단을 하였으니 원심은 점유자의 과실취득과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가 규정하는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중 부당이득반환청구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춘천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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