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다카1755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판시사항】 기존채무가 소멸된 후에 예약된 대물변제계약에 기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되는 요물계약이므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대물변제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으로 기존채무가 소멸되고 난 뒤에는 대물변제예약 당사자간에 예약된 대물변제 계약으로서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66조
【전문】
【원고, 상고인】
배인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피상고인】 망 김종식의 소송수계인 정상준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세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6.7.9. 선고 85나2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되는 요물계약이므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며 따라서 대물변제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으로 기존채무가 소멸되고 난 뒤에는 대물변제예약 당사자간에 예약된 대물변제계약으로서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설시의 1982.7.31자 계약의 내용을 소론과 같이 정지조건부 대물변제의 약정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주장의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을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이 기존채무가 소멸되었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 바에야 원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