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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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의 권리능력에 있어서 목적범위내의 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
  2.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권한남용 행위의 효력

재판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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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도 법인인 이상 그 권리능력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에 의하여 제한됨은 당연하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는 행위라 할지라도 목적수행에 필요한 행위는 회사의 목적범위내의 행위라 할 것이고 그 목적수행에 필요한 행위인가의 여부는 문제된 행위가 정관기재의 목적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던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응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을 뿐이다.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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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등법원 1986.6.19. 85나1366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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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1987.9.8 선고 86다카1349 판결

따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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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1990. 3.13 선고 89다카24360 판결, 대법원 1991.11.22 선고 91다8821 판결, 대법원 1993. 6.25 선고 93다13391 판결, 광주지방법원 1999. 4. 4 선고 97나4506 판결

참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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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2조 제1항,제34조: 상법 제169조,제389조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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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 피상고인: 허갑수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 피고, 상 고 인: 경일투자금융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6.6.19 선고 85나1366 판결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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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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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항 판단한다.

회사도 법인인 이상 그 권리능력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에 의하여 제한됨은 당연하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목적수행에 필요한 행위는 회사의 목적범위내의 행위라 할 것이고 그 목적수행에 필요한 행위인 가 여부는 문제된 행위가 정관기재의 목적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던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단기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단기금융회사로서 위 법 제7조 소정의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 어음의 할인과 매매, 어음의 인수 및 보증, 어음매매의 중개 등의 업무를 정관상의 목적으로 표방하고있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김희창이가 소외 주식회사 광명건설(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발행한 이 사건 어음에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배서한 행위는 피고회사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 그 자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보아 그 목적수행에 필요한 행위로서 피고회사의 목적범위내의 행위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논지는 회사의 목적은 영리 그 자체이고 회사의 정관상 목적은 영리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종류를 열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영리목적과 관계없는 행위는 정관기재의 목적에 형식상 해당한다 하더라도 회사의 권리능력밖의 행위로서 무효로 보아야할 것인바, 피고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김희창이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한 것은 오로지 소외 회사의 자금조달의 편의를 돌보아 주기 위하여 소정의 보증료조차 받지 않고 한 것이므로 위 행위는 피고회사의 목적범위내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나 회사의 목적이 영리 그 자체이고 정관상 목적은 영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종류를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회사의 정관에 기재된 목적범위내에 포함되는 행위는 결국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 사건 어음에 대한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배서행위가 현실적으로 피고회사의 목적수행에 불필요한 것이었다는 구체적 사정을 들어 위 행위가 피고회사의 목적범위밖의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또 이 사건 어음은 피고회사가 설립되기 전인 1979.7.9에 소외회사가 금원을 차용하고 발행한 것임이 원심판결의 설시 자체에서 명백하므로 동차용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 이 사건 어음의 배서행위는 이 점에서도 피고회사의 권리능력밖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원심판결 중 소외회사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한 일자가 1979.7.9인 것처럼 설시한 부분은 1983.7.9의 오기임이 원심판결의 전후문맥과 기록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오기를 트집잡아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위 논지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응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함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김희창이 이 사건 어음에 위와 같이 배서한 것은 오로지 소외회사의 자금조달의 편의를 돌보아 주기 위하여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행위에는 해당하나 거래의 상대방인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배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중 대표이사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한 행위임을 거래의 상대방이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에도 회사가 상대방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설시한 부분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소외 김희창이 대표이사의 권한을 남용하여 이 사건 어음의 배서행위를 하였음을 원고가 알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 제출의 일부증거를 배척함으로써 이 점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부분은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건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조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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