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85. 7. 23., 자, 85모12, 결정] 【판시사항】 가. 구속의 취소 및 집행정지와 보석 등의 결정에 명시하여야 할 이유기재의 정도 나. 구속기간의 만료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수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208조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속의 취소 및 집행정지와 보석등의 결정에는 재판의 간결성의 요청에 따라 그 구체적 사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청구의 이유가 있다 또는 그 이유가 없다고 밝히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그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오랜 관행이다. 나. 항소법원은 항소피고사건의 심리중 또는 판결선고후 상고제기 또는 판결확정에 이르기까지 수소법원으로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각호의 사유있는 불구속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고 또 수소법원의 구속에 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함을 규율하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 하여 위 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39조 나.

형사소송법 제208조


【전문】 【피 고 인】 【재항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정현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85.4.30. 자 85초5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9조는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을 제외하고는 재판에 이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유기재의 정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3조가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관하여 규정할 뿐 다른 규정은 없으므로 어느 재판에 어느 정도의 이유기재를 요하느냐는 그 재판의 성격에 따라 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바, 구속의 취소 및 집행정지와 보석등의 결정에는 재판의 간결성의 요청에 따라 그 구체적 사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청구의 이유가 있다 또는 그 이유가 없다고 밝히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그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오랜 관행이기도 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을 함에 있어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이유를 기재하였음은 상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형사소송법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제2,3,6,8점에 대하여, 형사사건에 있어 항소법원의 소송계속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에 의하여사건이 이심된 때로부터 그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거나 그 판결이 확정되는 때까지 유지된다 할 것이니, 항소법원은 항소피고사건의 심리중 또는 판결선고후 상고제기 또는 판결확정에 이르기까지 수소법원으로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각호의 사유있는 불구속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것은 이미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상소기간중 또는 상소중의사건에 관한 소송기록이 있는 원심법원이 상소법원의 권한을 대행하여 구속기간의 갱신 등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105조, 형사소송규칙 제57조의 각 규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또 수소법원아닌 검사가 형의 확정후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발부하는 집행영장과도 전혀 다른 것이고, 위 수소법원의 구속에 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함을 규율하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구속하였다 하여 위 법조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 할 수는 없다 . 위와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법원의 피고인 이 정식에 대한 구속이 권한없는 자에 의한 구속,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거나 평등원칙과 사법부관행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비의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의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함에 있어서는, 원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함을 요하는바 위 재항고이유 제4점은 원결정에 위와 같은 법령위반이 있다는 취지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다시 구속될 사유가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을 계속 구속함이 옳다고 보아 이 사건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심의 재량범위에 속하는 사실의 판단을 공격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4. 제5, 7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적법 타당성 여부는 그 구속절차 자체의 적법여부와 구속사유의 유무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고, 범죄의 사실확정과 형의 선고를 목적으로 하는 공판절차나, 두개의 구속사이에 있었던 감정유치등 잠정조치의 적법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아래 판결을 선고받는 피고인에게까지 그 구속에 앞서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라 다시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더 주어야 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이와 다른 취지로 원결정을 비의하는 위 논지들도 모두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