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도2448, 85감도356

특수공무집행방해,상해,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48, 판결] 【판시사항】 청원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판결요지】 청원경찰관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군 도시과 단속계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관이 허가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폭력으로 방해하는 소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136조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영래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5.10.24. 선고 85노1183, 85감노1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변호인 변호사 조영래의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피해자 배명수와의 차용 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2. 같은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 청원경찰법 제3조는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내에 한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한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 경호 및 대간첩작전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등을 그 직무로 하고 있는 터이므로 경상남도 양산군 도시과 단속계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관인 공소외 김차성 및 이성주가 원심판시와 같이 1984.12.29 경상남도 양산군 장안면 임랑리 115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형 공소외 박무수가 허가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한 것은 그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폭력으로 방해한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린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끝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3년과 보호감호 7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실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 역시 그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일부를 원심선고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