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손괴 [대법원 1985.10.22, 선고, 85도1677, 판결] 【판시사항】 작성명의인의 표시가 없고 별개의 계산수식만 기재되어 있음에도 문서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이건 계산서에 작성명의인의 표시가 없고 그 내용에 있어 표시가 부분적으로 생략되어 몇 개의 계산수식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계산서의 내용, 형식, 필적등을 종합하면 그 작성명의인을 쉽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동 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산수식만으로서도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충분하다면, 위 계산서는 그 작성명의인의 확정적인 의사가 표시된 것이 분명하여 문서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6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석선, 양관석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85.6.28. 선고 85노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또 이 사건 계산서에 작성명의인의 표시가 없고 그 내용에 있어 표시가 부분적으로 생략되어 몇개의 계산수식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계산서의 내용, 형식, 필적등을 종합하면 위 문서의 작성명의인이 피고인임을 쉽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산수식 만으로서도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충분하고 그 작성명의인의 확정적인 의사가 표시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위 계약서가 문서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문서손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