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편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소정의 제3자의 의미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의미

【판결요지】 편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소정의 제3자는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지칭하는 것인 바 이 경우 피해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의 성립이 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위 피해자가 보험가입자의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를 말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사용자로부터 자기의 근로의 대상으로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자를 말한다.

【참조조문】 편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나. 제3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14조

【참조판례】 편집

가. 대법원 1978.2.14 선고 77다1967 판결

나. 대법원 1972.3.28 선고 72도334 판결

【전 문】 편집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진흥기업주식회사

【원 판 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5.10.29 선고 85나572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자인 피고회사가 소외 인천중기주식회사(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자이다)로부터 기중기를 임차하였기 때문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 78의 6 앞 서울시 지하철3호선 제328공구에서 피고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그 기중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위 소외회사 소속의 기중기운전기사인 소외 김 종호가, 1982.4.30. 08:50경 기중기 운전작업중 피고회사소속 작업원인 소외 정진태의 과실로 감전되어 사지 및 복부에 화상을 입은 사실과 원고가 위 김종호에게 법이 정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로 4,996,798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사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정진태의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고 위 정진태의 사용자인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제1항에 기하여 보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수급권자인 소외 김종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보험자의 지위에서 위 보험급여액의 상환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같은법 제15조 소정의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지칭한다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피고회사는 소외회사로부터 위 김종호가 운전사로 있는 기중기를 임차하였고, 위 김종호는 피고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기중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것이므로 동인은 피고회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할 것이고, 위 김종호와 피고회사 사이에는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성립되어 피고는 같은법 제15조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배척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소정의 제3자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지칭한다 함은 원심의 판단과 같다 ( 당원 1978.2.14 선고 77다1967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인 소외 김종호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의 성립이 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위 김종호가 피고회사의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조는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사용자로부터 자기의 근로의 대상으로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인데( 당원 1972.3.28 선고 72도334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만으로는 소외 김종호와 피고회사 사이에 위와 같은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볼 수 없다. 만일 소외 김종호가 직접 피고회사로부터 자기의 근로의 대상으로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설령 원심확정과 같이 피고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같은 회사가 임차한 소외 인천중기주식회사 소유의 중기를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소외인을 가리켜 피고회사의 근로자라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회사와 같은 소외인 사이에는 산업재해보험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피고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만을 확정하고 피고회사와 소외 김종호 사이에 앞서와 같은 근로의 제공,임금수령의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봄이 없이 산업재해보험관계의 성립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처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의 정의와 같은법 제15조에서 말하는 제3자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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