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판시사항】 앞서가는 자전거를 추월하는 자동차운전자와 신뢰원칙의 적용한계

【판결요지】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인바 본사건의 사고지점이 노폭 약 10미터의 편도 1차선 직선도로이며 진행방향 좌측으로 부락으로 들어가는 소로가 정(J)자형으로 이어져 있는 곳이고 당시 피해자는 자전거 짐받이에 생선상자를 적재하고 앞서서 진행하고 있었다면 피해자를 추월하고자 하는 자동차운전사는 자전거와 간격을 넓힌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적을 울려서 자전거를 탄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속도를 줄이고 그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추월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같은 경우 피해자가 도로를 좌회전하거나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리라고 신뢰하여도 좋다고 하여 위 사고발생에 대하여 운전사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함은 신뢰의 원칙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형법 제26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3.8.27. 선고 82노7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일반적으로 도로교통에 관여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하여도 좋고 상대방이 감히 법규위반행위에 나아오리라는 것까지를 예견하여 그에 대비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고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이건 사고장소는 충남 강경읍과 전북 익산군을 연하는 23번 국도상의 같은 군 망성면 화산리 부평부락 입구의 노상으로서 노폭약 10미터(아스팔트 포장부분은 약 7미터)의 편도 1차선의 직선도로이며, 흰색 중앙선표시가 있고, 좌측(피고인 진행방향 기준, 이하 같다)으로는 위 부평부락에 이르는 소로가 정자형으로 연하여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건 사고당시 극동운수주식회사 소속의 트럭 6대와 함께, 대한전선주식회사 안양공장에서 이건 사고차량에 스크린케이블 3개(개당 무게2,624킬로그램)를 적재하고, 위 트럭 7대중 다섯번째의 위치에서, 앞차와 약 50미터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전북익산군 방면을 향하여 일렬로 나란히 진행한 사실, 이건 사고장소 부근에 이르러 짐받이 부분에 생선상자를 적재하고, 위 도로의 우측변을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약 30미터 상거한 지점에서 발견하고 앞의 트럭을 따라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서면서 위 자전거와의 간격을 넓히고, 그 옆으로 진행하려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 운전 트럭이 위 자전거 후방 약 9미터 거리에 접근하였을 때, 위 피해자가 사전에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아니하고,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고인 운전트럭에 주의를 기울여 뒤돌아 보지도 아니한 채, 갑자기 위 도로를 횡단키 위해 좌회전하여 피고인 운전트럭의 진로 전방으로 진행하여 오므로, 피고인은 핸들을 죄측으로 틀면서 급제동하였으나, 주행탄력으로 그대로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위 자전거를 충격, 쓰러뜨리고 피고인 운전트럭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압착한 후 정차하게 됨으로써 이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한편 위 피해자는 이건 사고당시 성인용 자전거의 짐받이 부분에 생선상자를 싣고, 위 도로의 우측변을 따라 피고인 운전트럭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타가, 이건 사고장소 부근에 이르러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여 후방에서 피고인 운전트럭이 접근하여 오는 것을 모르는 채, 피고인 운전트럭이 후방 약 9미터 거리에 접근하였을 때에야 도로 좌측변의 부평부락으로 진입키 위해 갑자기 좌회전을 개시하여 도로의 중앙선쪽으로 나아옴으로써 이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제차에 해당하는 성인용 자전거를 운전하던 자로서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소정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해자의 후방에서 트럭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를 추월하려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가 좌회전하거나 도로를 횡단코자 할 때에는 미리 위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리라고 신뢰하여도 좋고, 그와 같은 신뢰의 원칙상, 위 피해자가 사전에 방향을 전환하려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도 아니한 채 갑자기 좌회전하여 피고인 운전트럭의 진로전방으로 진입할지도 모른다는 것까지를 미리 예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그에 따른 결과 발생의 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또한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건 사고당시 위 피해자가 위 도로교통법의 제반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갑자기 좌회전하여 피고인 운전트럭의 진로 전방으로 나오는 일은 없으리라고 믿고 그 옆을 통과하려고 하였음에 어떤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지점이 노폭 약 10미터의 편도1차선 국도로서 진행방향 좌측으로 부락으로 들어가는 소로가 정자형으로 연하여 있는 곳이고 당시 피해자는 자전거 짐받이에 생선상자를 적재하고 진행하고 있었다면 피해자를 추월하고자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전거와 간격을 넓힌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적을 울려 자전거를 탄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속도를 줄이고 그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추월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없다고 하고 피해자가 도로를 좌회전하거나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리라고 신뢰하여도 좋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어떤 잘못도 없다고 하였음은 신뢰의 원칙 내지 자동차운전사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 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