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대법원 1986. 7. 8., 선고, 84도2922, 판결] 【판시사항】 수회에 걸친 일련의 학대행위의 일부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라 할 것이고 비록 수십회에 걸쳐서 계속되는 일련의 폭행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중 친권자로서의 징계권의 범위에 속하여 위 위법성이 조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떼어 무죄의 판결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273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1.9 선고 83노24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라 할 것이고 비록 수십회에 걸쳐서 계속되는 일련의 폭행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중 친권자로서의 징계권의 범위에 속하여 위 위법성이 조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떼어 무죄의 판결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학대의 공소사실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일부(제1심판결의 별지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친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볼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징계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적법히 판시한 다음 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학대죄 또는 친권자의 징계권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