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52, 판결] 【판시사항】 가. 환송판결의 사실상 판단의 하급심 법원에 대한 기속력 나.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나 그 사유와 자백간에 인과관계가없는 경우, 자백의 임의성 여부(적극) 다. 일간신문에 보도된 사항 등을 수집탐지하는 행위도 간첩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구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었다면 그 구속력은 이에 미치지 아니하 고 따라서 파기이유가 된 잘못된 판단을 피하면 새로운 사실과 증거에 따라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낸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하급심 기속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7조의2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간첩죄의 군사상 기밀은 순전한 군사상 기밀에만 국한 할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방면에 걸쳐 북한괴뢰집단의 지. 부지에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방정책상 동 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을 대한민국의 이익으로 하는 모든 군사상 기밀을 포함하므로 학생데모 상황, 선거상황등과 같이 일간신문에 보도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북한괴뢰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군사에 관계되는 정보라면 그 것을 탐지. 수집하는 것도 간첩이 된다.

【참조조문】 가.

법원조직법 제7조의2 나. 형사소송법 제309조 다. 국가공무원법 제4조, 형법 제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8.23 선고 83도1578 판결(1차환송판결) ,

1984.4.24 선고 84도135 판결(2차환송판결),

1983.2.8 선고 82도2672 판결,

1983.4.26 선고 83도41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조준희, 박승서, 홍성우, 이범렬, 황인철, 김성기, 문영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8.24 선고 84노11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80일씩을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시 제1, 제3 내지 제9의 죄에 대한 징역형에,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시 제1, 제5 내지 제10의 죄에 대한 징역형에, 피고인 3, 4에 대한 원심판시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검찰조서의 증거능력과 원심판결이 법원조직법 제7조의2에 위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은 논지와 같으나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구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었다면 그 구속력은 이에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파기이유가 된 잘못된 판단을 피하면 새로운 사실과 증거에 따라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낸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하급심 기속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7조의2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원의 1983.8.23 제1차 환송판결전의 원심 및 제1심 판결이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들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음에 대하여 당원의 제1차 환송판결은 피고인들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원에 의하여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영장없이 연행되어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채 적게는 75일, 많게는 116일의 장기 불법구속을 당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불법 구속되고 있는 동안 인간으로서는 감내할 수 없는 신체상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 데 사건이 검찰에 송청된 후에도 위 수사원들이 구치소에 면접을 와서는 전에 한 자백대로 모든 사실을 시인하여 동정을 받을 것과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수사기관으로 가서 조사하겠다는 등 회유와 위협을 하였을 뿐 아니라 검사의 조사때 부인하면 다른사람은 다 시인하는데 혼자만 빠져 나갈 수 있느냐끝내 고집하면 되돌려 보내겠다고 강압하고 한편으로는 혐의사실을 부인하여도 아랑곳없이 전 수사기관의 조서를 읽어 주기에 하는 수 없이 혐의사실을 자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사실, 원심의 조회에 대한 서울구치소장의 회보에 의하면 검사가 위 구치소에 임하여 피고인들을 조사하는 기간동안 수시로 위 수사원들이 피고인 1, 2를 면접한 점등의 전제사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검사에 대한 자백은 부당하게 장기화한 신체구속후에 또 다시 신체상의 고통을 받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하고 두려운 심리상태하에서 한 임의성없는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니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따라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고 당원의 1984.4.24 제2차 환송판결은 제1차 환송판결에서 설시한 전제사실이 인정되는 한 피고인들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한 환송판결의 판단은 환송후의 원심을 기속하는 것이고 또 같은 법 제309조의 취지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닌지의 여부를 밝히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자백이 동조 소정의 사유로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한 그 자백과 위 사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그 자백은 증거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나 반면 피고인의 자백이 동조 소정의 사유로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도 그 자백과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여 그 자백이 임의성있는 것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자백은 증거능력을 가진다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은 그 인과관계의 존재가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려면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차 환송후 원심이 환송판결에서 설시한 위 전제사실의 존재자체를 인정하면서 마치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이라도 그 자백이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할때 혹은 그 자백과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전제아래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당원이 파기환송하면서 파기이유로 설시한 판단에 저촉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하여 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는바, 제2차 환송후의 원심은 제2차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따라 피고인들의 검사에 대한 자백은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지만 증인 이동희, 김귀석, 김태용, 조창월, 박승규, 한태준, 이종훈, 윤상철 등에 대하여 적법한 증거조사를 한 후 안기부 및 치안본부 존안 간첩지령 통신카드의 현존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남파간첩 박종덕, 박정수의 진술과 박혜영의 진술 등으로 간첩 송창섭과 그의 처 한경희의 행적이 들어나고 그동안 줄기차게 부인하던 위 송창섭과의 4.19이후의 접촉사실 등이 탄로났으며 거기에다가 간첩지령 통신카드가 나오자 사실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기에 이른 새로운 객관적인 사정을 인정하고 여기에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검찰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은 앞으로의 자신들에 대한 사건처리의 추이에 대비하여 한 임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의 자백진술이라고 인정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들의 자백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여 그 자백의 임의성이 있는 것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검사작성의 이 사건 각 피의사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그렇다면 제2차 환송후 원심판결은 파기환송의 이유가 된 사항 이외에 새로운 사실관계와 새로운 증거를 첨가하여 판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원심판결에 환송판결의 구속력을 무시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위와 같은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자백의 임의성, 인과관계의 부존재의 입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채증법칙 위반의 점 및 피고인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 제4 내지 제6점 피고인 3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 피고인 5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 2, 4, 5점에 관하여, 제2차 환송후 원심이 거시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환송후 원심판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구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소정의 간첩행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 반공법 제7조 소정의 편의제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법률을 그릇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 범죄사실 불특정, 공소시효를 간과한 허물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인 4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간첩죄의 군사상 기밀은 순전한 군사상 기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북한괴뢰집단의 지, 부지에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방정책상 동 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을 대한민국의 이익으로 하는 모든 군사상 기밀을 포함하고 학생데모상황, 선거상황 등과 같이 일간신문에 보도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북한괴뢰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군사에 관계되는 정보라면 그것을 탐지, 수집하는 것도 간첩이 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당원 1983.4.26 선고 83도416 판결 참조) 동 피고인이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하였다는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군사기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피고인 1, 2, 3, 4의 상고이후 구금일수 중 일부를 각 그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