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106, 판결] 【판시사항】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는 상소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에게는 실체 판결청구권이 없는 것이므로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6조

【참조판례】

1964.4.7 선고 64도5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4.7.4 선고 84노48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이 1983.5.10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여 같은 해 8.23 확정된 동원 83노515 사건의 1982.9.7에 한 폭력행위인 야간상해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으로 기소된 1982.8.17에 한 폭력행위인 야간폭행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의 폭력습벽의 발로로 인정된다 하여 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폭력행위와 이 사건 폭력행위인 공소사실은 상습폭력행위죄의 포괄1죄의 관계에 있으니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을 살피건대, 동판결의 위와 같은 상습인정에 수긍이 가며 따라서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에 관한 판단조치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78.2.14 선고 77도3564 및 1979.10.30 선고 79도2173 각 판결참조) 그러므로 반대의 견해로 상습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와 불고불리의 원칙위배라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실체판결청구권이 없는 것이므로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를 할 수 없는 것이니( 당원 1964.4.7 선고 64도57 판결 참조) 이런 취지에서 면소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기각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