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ㆍ보호감호ㆍ절도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폭행

[대법원 84도2001, 선고, 1984.10.23, 판결]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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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죄에 있어서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의 의미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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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죄에 있어서의 " 위험한 물건" 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ㆍ가위ㆍ유리병ㆍ각종 공구ㆍ자동차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 위험한 물건" 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 휴대하여" 라는 말은 소지 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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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44조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고형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7.24. 선고 84노1475,84감노2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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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고형규의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판결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비록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 뿐만 아니라 다른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같은법조 소정의 휴대라는 말은 소지 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있으므로 원심 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피고인을 연행하려는 경찰관을 뿌리치 고 도망가다가 경찰관 공소외 1의 추격을 당하자 부근에 세워두었던 서울 4가9678호 승용차에올라 타 문을 잠그고 출발하여 도주하려고 하던중 공소외 1이 위 승용차 본넷트 위에 뛰어 올라 운전석 앞 유리창을 몸으로 막고 도주하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그대로 약 500미터 가량을 시속 3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을 갑자기 오른쪽으로 바꾸어 공소외 1을 도로에 나가 떨어지게 하여 그로 하여금 약 6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골골절상 및 뇌진탕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위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공소외 1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공소외 1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인즉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를 적용한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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