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치상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상해ㆍ폭행 [대법원 1984.7.24, 선고, 84도1245, 판결]

【판시사항】 편집

홧김에 서적 등을 마당에 내어 놓고 불태운 행위와 방화죄의 고의유무

【판결요지】 편집

피고인이 동거하던 공소외인과 가정불화가 악화되어 헤어지기로 작정하고 홧김에 죽은 동생의 유품으로 보관하던 서적 등을 뒷마당에 내어 놓고 불태워 버리려 했던 점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 소유의 가옥을 불태워 버리겠다고 결의하여 불을 놓았다고 볼 수 없다면 피고인의 위 소위를 가리켜 방화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64조, 제13조

【전문】 편집

【피 고 인】 편집

【상 고 인】 편집

피고인

【변 호 인】 편집

변호사 박영서

【원심판결】 편집

서울고등법원 1984.5.4. 선고 84노631 판결

【주 문】 편집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편집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범죄사실의 하나로 피고인은 1983.10. 동거 중인 내연의 처 피해자 소유의 대전시 중구 (이하생략) 안방에서 동 피해자가 이성관계가 복잡하고 걸핏하면 그 친가 가족을 불러들여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게하여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여 동녀에게 극도의 불만을 갖고 있던 차에 또 다시 그 동생 공소외 1이 동소에 나타나 동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누적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집을 불태워 버릴 것을 결의하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 0.5리터가 든 고무함지를 동 방뒤 문앞에 놓고 방안에서 피해자를 끌어다 강제로 방 아랫목에 앉히고 피고인은 그옆에 쭈구리고 앉아 노트를 찢어 준비한 종이 뭉치에 휘발유를 적신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휘발유가 든 고무함지에 던지는 찰라 그 인화성 때문에 삽시간에 위 함지를 비롯하여 휘발유 방울이 튀어 묻어 있던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옷에도 점화되고 그 불길이 방안에 번져 피해자가 현재 주거에 사용하는 동녀 소유의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1동 건평 18평 시가 금 5,000,000원 상당과 동녀와 동가임차인 최순선 소유 가재도구 등 합계금 8,730,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증거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ㄱ . 피고인은 1982.7.경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맺고 동녀 집에서 동거하고 오다가 동녀의 전남편 및 타남자와의 관계에 의심을 품고 말다툼한 것이 발단이 되어 구타하는등 가정불화가 자주일어났고 여기에 피해자의 남형제들이 가세하는등 양인의 감정대립이 악화일로에 이르렀는데 이 사건 당일도 서로 언성을 높이고 심한 욕설로 싸움을 한 끝에 피고인이 그 집을 나가 헤어지기로 작정하여 피고인이 죽은 동생의 유품으로 보관하고 있던 서적 등을 뒷마당에 내어 놓고 불태어 버리려고 평소타고 다니던 오-토바이에서 고무함지에 휘발유를 빼내어 이를 위 서적 등에 들어 붓고 불을 댕기기 위하여 노-트를 찢은 종이를 들고 라이터로서 점화하자 그 열기가 심하여 이를 던진 것이 위 고무함지에 떨어져 발화되어 위 서적에 인화되어 삽시간에 방안에도 불이 번졌기 때문에 놀라서 방밖으로 튀어 나왔다고 변소하고 있다.

ㄴ. 그리고 제1심증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이성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증인에 폭행하였다고 증언하고 발화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누적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휘발유가 든 고무함지를 뒷방문 앞에 놓고 방안에서 증인을 끌어다 강제로 방아랫목에 앉히고 종이 뭉치에 휘발유를 적신 다음 라이타로 불을 붙여 증인에게 던졌는가”라는 검사의 물음에 대하여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다.

ㄷ. 증인 공소외 1은 피고인이 휘발유를 함지에 붓고 책을 함지에 던져놓고 찢은 종이에다 라이타로 불을 붙여 종이를 방바닥으로 훽뿌려 불이 붙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런 증거들을 합쳐 보아도 피고인은 동거하던 박영식과 가정불화가 악화되어 홧김에 서적 등을 뒷마당에 내어 놓고 불태어 버리려고 한 점을 알아차릴 수 있어도 위 원판시와 같이 박영식 소유가옥을 불태어 버리겠다고 결의를 하여 불을 놓았다는 사실은 인정할 자료는 되지 아니한다. 그외의 원심의 용의증거로써는 방화에 대한 범의를 수긍할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심은 위 방화의 범의에 대한 범죄의 증명없이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소론은 이유있어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가리지 아니하여도 이와 경합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