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다552
손해배상 [대법원 1985.4.9, 선고, 84다552, 판결] 【판시사항】 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소송의 계속중 유보한 나머지 청구를 별도의 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 해당여부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시기 【판결요지】 가. 전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치료비청구를 하면서 일부만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별도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때에는 그 전소송의 소송물은 그 청구한 일부의 치료비에 한정되는 것이고 전 소송에서 한 판결의 기판력은 유보한 나머지 부분의 치료비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전 소송의 계속중에 동일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유보한 나머지 치료비청구를 별도소송으로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시가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므로 사고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재입원으로 인한 치료비 및 향후 성형수술비 등은 새로운 손해로서 재입원시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할 것이고 그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02조 나. 민사소송법 제234조, 민법 제76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다카84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전영기 【피고, 상고인】 김종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1.6. 선고 84나3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3점에 관하여, 원고가 전 소송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적극적, 재산적 손해인 치료비를 청구하면서, 치료비중 일부만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별도 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때에는 그 전 소송의 소송물을 그 청구한 일부의 치료비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전소송에서 한 판결의 기판력은 유보한 나머지 부분의 치료비에 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전 소송의 계속중에 유보한 나머지 치료비청구를 별도소송으로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중복제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당원 1982.11.23. 선고 82다카845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중 사고일로부터 1982.11.13까지의 치료비만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 다음날 이후부터의 치료비는 별도 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손해배상 청구소송(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80가합144, 2심 서울고등법원 80나1199, 대법원 83다144 각 판결)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고, 본건 소송은 위 소송에서 유보되었던 1982.11.14 이후의 치료비와 위 치료를 받은 후의 성형수술비 청구임이 분명하므로, 위 전 소송에서 한판결의 기판력은 본건 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위 전 소송이 법률심인 대법원에 계속중에 본건 소송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중복제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의 기판력 내지 중복제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주장하는 판례( 당원 1960.11.3 선고 4292민상656; 1980.5.13 선고 80다473; 1980.9.9 선고 80다60; 1980.11.25 선고 80다1671 각 판결)는 치료비의 일부 청구를 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유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이 사건 사안과 전연 다른 사안에 대한 판결로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하므로 원심판결이 위 판례에 위반되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4점에 관하여, 민법 제766조 소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시가 아니라 그로 인한손해의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경희의료원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1981.1.21 퇴원하였는데 그후 예상치 아니한 후유증이 발생하여 1982.9.20 재입원하여 같은해 12.14까지 치료받았고, 위 재입원 치료후에도 향후 전경골부위연부조직 결손재건 및 다발성 선상반흔 교정의 성형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므로, 재입원으로 인한 치료비 및 향후 성형수술비 상당의 손해발생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로서 재입원시인 1982.9.20에 비로서 이를 알게 되었다 할 것이고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한 판례( 당원 1975.10.7 선고 75다1553 판결)는 사고당일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입원한 날(따라서 사고일과 같다)에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취지인바, 이는 원심판결과 그 취지를 같이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이 위 판례에 위반하였다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제2, 5점에 관하여, 논지는 결국 원심판결에는 1심증인 의 허위증언을 채택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거나, 1982.9.20 같은해 11.13까지의 재입원 치료비중에는 본건 사고와 관계없는 뇨관결석 치료비가 120만원정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전소송( 서울고등법원 82나1199 판결)에서는 40만원만 인정하였는바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대하여 피고에게 입증촉구등 석명권을 행사하여 심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거나 또는 원심판결에는 향후 성형수술비가 장래의 치료비임에도 이에 대하여 솟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위법이 있다는 것인바, 위 각 사유들은 원심판결이 논지가 주장한 위 각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였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들로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