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다카7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84.6.14, 선고, 84다카744, 판결] 【판시사항】 가. 환송받은 항소심에서 환송전의 항소심소송대리인에게 한 송달의 효력 나.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은 대리인이 이를 당사자에 통지하지 아니하여 상고제기기간이 경과된 경우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판결요지】 가. 사건이 상고심에서 환송되어 다시 항소심에 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상고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면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므로 환송받은 항소심에서 환송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에게 한 송달은 소송당사자에게 한 송달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다. 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고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그 판결정본의 송달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상고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406조 나. 제366조, 제395조
【전문】 【원고, 상대방】 김기웅 【피고(선정당사자), 신청인】 김형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19. 선고 83나3353 판결 【주 문】 이건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이 상고심에서 환송되어 다시 항소심에 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상고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면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므로 환송받은 항소심에서 환송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에게 한 송달은 소송당사자에게 한 송달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변호사 황해진은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2차로 환송되기 전의 항소심에 계속되고 있을 때 피고선정자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그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 피고 선정자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수행을 하였으며 대법원에서 2차로 환송받은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이 발송한 2차 환송후의 원심판결정본은 1984.2.4 위 변호사에게 송달되었고 피고 선정당사자의 이건 상고허가신청서는 그로부터 2주일이 훨씬 지난 1984.2.29에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선정당사자의 이건 상고허가신청은 그 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것임이 명백하다 하겠다. (2) 피고 선정당사자는 위 판결정본의 송달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1984.2.24 우연히 그 송달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는 피고 선정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고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그 판결정본의 송달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상고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르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피고 선정당사자가 위 변호사에게 위 판결정본이 송달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상고제기기간 경과후에 그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선정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건 상고제기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 선정당사자의 이건 상고허가 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