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68, 판결] 【판시사항】 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여행위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및 그 범위 나. 통정허위표시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소외 (갑)의 그 처인 피고에 대한 재산분여행위를 (갑)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소위 사해행위로 보려면 위 (갑)과 피고간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여행위가 상당정도를 넘는 과도한 것인지 그리고 위 (갑)의 잔류재산과 원고의 채권액을 비교하여 취소권의 범위를 확정해야 할 것이다. 나. 통정에 의한 허위표시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406조 나. 제10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채정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이국녕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1.22 선고 83나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소외 1에게 1981.12.12 돈 30,000,000원 그달 2,825,000,000원등 합계 돈 55,000,000원을 대여한바 있었던 사실 및 소외 1은 장차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그의 전재산이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은닉할 것을 그의 처였던 피고와 통모한 후 당시로서는 그녀와 동거하고 있음으로써 진실로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이혼한 것처럼 가장하여 1982.1.8자로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이어 이 사건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날의 매매등 제3내지 6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해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고와 소외 1은 그들 사이에 맺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 매매는 소외 1의 채권자인 원고등을 해함을 알면서 소외 1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각 매매는 취소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그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위 원심 인정한 바와 같은 소외 1에 대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을 수긍못할 바 아니며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들이 동 사실인정에 저촉된다고도 할 수 없는 바이니 이 점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를 들고 있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3. 그러나 원심의용의 전증거에 의하여도 소외 1이 위 채무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모하여 허위로 협의 이혼하고 이 사건 재산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증인 이경필 원심증인 김경란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1은 여자관계가 복잡하여 그로 인하여 그 처였던 피고와 사이에 가정불화가 자주 나고 피고는 소외 1로부터 폭행을 당하는등 가정생활이 파탄하게 되어 끝내 이혼하게 되어 소외 1은 한시택시와 생맥주홀 경영권등 약 금 60,000,000원 상당의 것을 가지며 피고에게는 이 사건 재산을 분여하기로 하여 1982.1월경 협의이혼이 성립되고 피고는 그 후인 같은해 9월경부터 소외 2와 동거하고 있는 점은 수긍되는데 원심은 위 인정사실에 반대되는 이런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 조치는 채증법칙에 위반되고 또 증거판단을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4. 통정에 의한 허위표시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점은 원판시와 같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윤재만의 피고에 대한 재산분여행위가 통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그것을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소위 사해행위로 보려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여행위가 상당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인지, 그리고 위 윤재만의 잔유재산과 원고의 채권액을 비교하여 그 채권자취소권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한 심리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니 여기에는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을 논란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