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대법원 1985.11.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판시사항 편집

회사채무의 이행지체가 상법 제401조 소정의 이사의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편집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행위라 함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하고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임무를 해태한 위법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편집

상법 제40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1.12. 선고 84다카2491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희성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피고, 상고인】 구자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1.15. 선고 84나6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당시 폐광상태에 있던 판시 광구의 임야등 부동산과 이 사건 광업권을 소유하면서 그로부터 광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염가로라도 이를 처분하기로 하고 1982.1.19 위 임야를 쓰레기종말처리장으로 사용하려는 소외 경남태화주식회사에게 위 임야등 부동산과 광업권일체를 대금 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위 매매가격이 저렴한 대신 계약체결시부터 광물의 폐석폐기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광구와 이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건물과 부속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등과 위 매매물건에 관한 천재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 훼손, 유실등의 손해부담을 포함하는 모든 위험부담은 소외 회사에게 귀속되고 소외 회사가 위 매매물건에 발생하는 민사 및 재산상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고 원고는 같은해 1.30 소외 회사로부터 위 매매잔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외 회사에게 위 임야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위 광업권에 관한 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고 매매목적물을 인도하여준 사실, 한편 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후인 같은해 5.22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취임직후 위 계약내용을 잘 알게 되었고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둔 서류로 같은 해 6.2 위 임야등 부동산에 관하여서만 위 회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광업권에 대하여는 원고로부터 여러차례 그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촉구받고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광업권자로 공부상 남아 있었는데 위 회사는 위 임야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여 쓰레기종말처리장 시설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던중 같은해 8.13경 태풍으로 인한 폭우로 위 광구에서 광해가 발생하자 피해주민들로부터 진정을 받은 관할 행정청은 공부상 광업권자로 있던 원고에게 피해보상과 광해복구 및 방지시설등을 촉구하여 원고는 같은해 10.26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같은해 11.27 및 같은해 12.2 그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서 특약한 바에 따라 위 회사가 위 피해보상과 광해복구 및 방지시설을 이행할 것을 각 통고하였으나 위 회사 및 피고는 이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다시 1983.6.8 및 같은해 7.2 원고에게 광산보안법의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광미장뚝의 구축과 배수로 개설등 광해방지 시설을 같은해 8.10까지 시행할 것을 명령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 법에 따라 형사처벌할 것을 통고함에 따라 원고는 같은해 8.10 소외 회사와 피고에게 같은해 8.15까지 광해복구 및 방지시설공사 대책에 관한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원고가 그 공사를 시행한 다음 그 대금을 위 회사 및 피고에게 구상하겠다는 뜻을 통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해 9.7 공사비 금 68,200,000원 상당의 광해복구 및 방지시설공사를 시행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다음 그 원고와 위 회사 사이의 위 특약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매매목적물중 임야등 부동산에 관하여서만 위 회사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광업권에 관하여는 광업권자가 될 경우의 책임을 의식하여 원고로부터 여러차례 그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촉구받고도 그 이전등록을 기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광해가 발생하여 관계 행정기관은 공부상 남아있던 원고에게 피해보상과 광해방지시설 등을 할 것을 촉구 내지 명령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서 특약한 바에 의하여 이를 위 회사가 이행할 것을 수차에 걸쳐 통고하였음에도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니 피고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상법 제401조는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래 이사는 회사의 위임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질뿐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손해배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로되 경제사회에 있어서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의 활동이 그 기관인 이사의 직무집행에 의존하는 것을 고려하여 제3자를 보호하고자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 의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위 이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임무 해태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그 이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위 법조의 취지라 할 것이고 따라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 해태행위라 함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위반의 행위로서(예를 들면, 회사의 경영상태로 보아 계약상 채무의 이행기에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급부를 미리 받았으나 그 이행불능이 된 경우와 같이)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임무를 해태한 위법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서 발생하는 위와 같은 손해는 계약체결시부터 위 회사가 지기로 한 특약의 내용을 잘 알았고 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광업권이전등록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여러차례 그 이전절차의 이행을 독촉받았음에도 그 이전등록을 기피하였다던가(소외 회사가 광업권자가 될 경우의 책임을 의식하여 기피했더라도) 위 특약에 따른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서 발생한 광해에 대한 판시와 같은 피해보상과 광해복구 및 방지시설등의 이행을 촉구받고도 단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위 회사사이의 이 사건 목적물의 매매계약에 따른 위 회사의 채권의 수령지체나 특약상의 채무의 이행지체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원고가 공해복구 및 방지시설을 대신하므로서 입은 공사비 상당의 손해는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지체에 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달리 위 채무의 이행지체가 피고의 위 회사에 대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라고 인정될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원고의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그 판시의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대표이사로서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조치는 필경 상법 제401조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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