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다카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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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명도 [대법원 1985.2.8, 선고, 84다카188, 판결] 【판시사항】 임대인의 동의없는 임차권 양수인이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대인의 동의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임대인에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의 양수인으로서는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제629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군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용식 【피고, 상고인】 정길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12.28. 선고 83나14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먼저 상고이유중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는 부분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중구 신당동 217의 1 신평화시장 에이동 철근 콘크리트조 평옥계건물 1동의 2층 점포들 가운데 하나인 10의 2호 점포 1칸 7.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가 위 2층 점포주들로 구성된 신평화시장 에이동 2층 건물주회의 소유인 점과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로 인정하고,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점포는 원래 소외 이영민이 1981.2.29 위 건물주회로부터 임차사용하던 것인데, 위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서 1982.1.9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포함한 이 사건 점포의 시설비품일체를 양도하고, 원고는 같은해 8.24 위 건물주회에 대하여 그 양수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점유권원에 대한 주장을 배척하고, 달리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피고로서는 건물주를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임대인에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의 양수인으로서는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은 원고의 임차권양수를 임대인인 위 건물주회가 동의하였다거나 또는 다른 특약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없이(오히려 을 제3호증의 1내지 6 기재 및 증인 이광섭의 증언에 의하면, 위 건물주회는 아직까지 원 임차인인 이영민을 정당한 임차권자로 보고 있어, 원고의 임차권양수를 승인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엿보인다) 임차권의 양수인인 원고가 임대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점포의 명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필경 임차권의 양도 및 채권자 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