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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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별개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자가 어느 일방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타회사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을 한 경우
  2. 위 연대보증 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여부(적극)
  3. 회사가 위 연대보증의 무효를 거래상대방인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한 요건

재판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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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법 제398조에서 말하는 거래에는 이사와 회사사이에 직접 성립하는 이해상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개인 채무의 채권자인 제3자와의 사이에 자기개인채무의 연대보증을 하는 것과 같은 이사개인에게 이익이 되고 회사에 불 이익을 주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별개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자가 어느 일방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나머지 회사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도 역시 상법 제39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별개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자가 어느 일방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타회사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을 한 경우, 회사가 위 거래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을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외에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만 한다.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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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84.6.26. 83나3582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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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5.6.22 선고 65다734 판결
  • 1969.11.11 선고 69다1374 판결
  • 1974.1.15 선고 73다955 판결
  • 1981.9.8 선고 80다2511 판결

따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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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28 선고 95다12101 판결
  • 대법원 2004. 3.25 선고 2003다64688 판결
  • 대법원 2005. 5.27 선고 2005다480 판결

참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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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법 제398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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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 피고, 상고인: 대원후직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6.26 선고 83나3582 판결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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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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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1982.6.8 제1심 공동피고 대한비철판매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 한다)에게 금 215,000,000원을 변제기는 같은 해 7.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과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김용관이가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위 회사의 위 대여금반환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피고회사가 위 연대보증을 할 당시 소외 김용관은 피고회사와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었으므로 위 김용관이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위와 같은 보증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398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당시 피고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피고회사의 연대보증행위는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김용관이 이와 같이 주채무자인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겸직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한 이건 연대보증행위는 상법 제398조가 규정하는 이른바 자기거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 제398조에서 말하는 거래에는 이사와 회사 사이에 직접 성립하는 이해상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개인 채무의 채권자인 제3자와 사이에 자기개인채무의 연대보증을 하는 것과 같은 이사개인에게 이익이 되고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볼때 원판시 두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소외 김용관이가 위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을한 경우에는 역시 상법 제39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65.6.22 선고 65다734 판결, 1969.11.2 선고 69다1374 판결참조) 다만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대표이사인 김용관이가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는 위 회사를 위하여 제3자인 원고와 사이에 한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상 피고는 이사외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 외에 상대방인 원고가 이사회의 승인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만 비로서 그 거래의 무효를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는가의 여부의 점과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다면 그 사실을 원고가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의 점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판시하여 위 김용관의 행위를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음은 상법 제398조의 규정의 오해로 인한 이유불비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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