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다카1227
【판시사항】
편집가. 단자회사가 소위 씨.피(C.P)어음을 할인의 방식으로 매출하면서 무담보배서를 한 경우의 책임
나. 단자회사가 개별적으로 시행해야 할 씨.피 적격업체의 심사선정업무를 어음중개실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전담케 한 것이 단기금융업법 제12조 소정의 확인의무를 해태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편집가. 단자회사가 할인매수한 어음을 다시 일반 제3자에게 어음할인의 방식으로 매출한 것은 그 성질이 어음의 매매라고 볼 것이므로 그 매매의 이행으로 어음을 배서양도함에 있어 배서란에 " 지급을 책임지지 않음" 이라는 문언을 기재한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어음상 배서인으로서의 담보책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까지 배제하기로 한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나. 씨.피 어음의 할인매수 및 매출을 담당하는 단자회사가 개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씨.피 적격업체의 심사선정업무를 일원화하여 어음중개실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전담케 한 것은 단자회사가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대상 기업의 신용상태와 자산의 건전성등을 조사케 함으로서 씨.피 어음의 공신력을 높이고자 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단자회사가 별도로 씨.피 어음 발행회사의 신용상태 등을 조사함이 없이 위 위원회가 조사, 선정한 바에 따라 씨.피 적격업체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단기금융업법 제12조 소정의 확인의무를 다한 것으로서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편집어음법 제15조, 단기금융업법 제12조
【전문】
편집【원고, 신청인】 원고 1 외 10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기
【피고, 상대방】 한국종합금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4.24. 선고 83나809 판결
【주 문】
편집상고허가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편집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허가신청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종합금융회사로서 그 주요업무의 하나로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자회사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매수한 후 이를 일반 제3자에게 매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 위와 같이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자회사가 할인매수한 기업어음을 매출하는 경우에 그 매출 단자회사 자신이 그 어음의 지급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담보부 매출과 그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무담보부 매출의 두가지 형태가 있고, 후자의 일종으로 단자회사가 우량적격업체로 선정한 기업이 발행한 액면 10,000,000원 이상, 지급기일 91일 이상 180일 이내의 어음을 발행기업으로부터 할인매수하여 이를 일반 제3자에게 중도해약불가조건하에 연 4할의 범위 내에서 실세금리에 따른 선이자 및 이에 대한 제세금을 공제한 가격으로 매출하는 것을 이른바 신종기업어음 또는 씨.피(C.P. Commercial Paper)라고 부르고 있는 사실, 원고들은 씨.피적격업체로 선정된 소외 태화제지공업주식회사가 발행하고 피고가 " 지급을 책임지지 않음" 이라는 문언을 표시하여 무담보배서를 한 액면 10,000,000원의 이 사건 각 씨.피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바, 그 발행인인 위 태화제지공업주식회사는 1982.4.19 거래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약정을 해지당함으로써 지급기일에 위 각 어음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고 그 후 위 회사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1983.5.31 정리계획안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어음채권에 관하여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위 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태화제지공업주식회사로부터 할인매수한 이 사건 각 어음을 다시 일반 제3자에게 어음할인의 방식으로 액면 금액에서 만기일까지의 선이자 및 제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가격으로 하여 매출한 것은 그 성질이 어음의 매매라고 볼 것인 바, 그 매매의 이행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어음을 배서양도함에 있어서 배서란에 " 지급을 책임지지 않음" 이라는 문언을 기재한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어음상 배서인으로서의 담보책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까지도 배제하기로 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 아래 피고는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부실어음을 매도한 자로서 어음매매에 관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의 원고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이 채권행위와 어음행위를 구별함이 없이 어음배서의 담보적 효력에 관한 법조를 가지고 어음매도인의 채권계약상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을 의율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허가신청이유 제2점을 본다. 단기금융업법 제12조에 의하면 단기금융회사는 어음의 할인ㆍ인수ㆍ보증 및 기타의 여신을 하는 경우에 대상거래자의 신용상태 및 자산의 건전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을 소외 태화제지공업주식회사로부터 할인매수함에 있어서 위 회사의 신용상태 및 자산의 건전성 등을 조사하여 지급능력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부실한 기업어음을 매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무부의 행정지도로 설치되어 피고를 포함한 서울 소재 각 단자회사의 임원으로 구성된 전국투자금융협회 어음중개실운영위원회가 1982.1.8(원심은 1982.1.16 이라고 표시하였으나 원심이 채용한 을 제12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1982.1.8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씨.피적격업체 관리기준을 제정하였는데, 이 관리기준에 의하면 씨.피적격업체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유동비율, 당좌비율, 부채비율, 고정장기적합율, 매출액영업이익율, 금융비용부담율, 총자산회전율, 매출액신장율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기업경력, 사업전망 및 대외공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소정의 평가기준점수로 합계 70점 이상인 업체로서 위 어음중개실운영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하고 위 관리기준 소정의 해지 또는 발행규제 사유가 없는 한 씨.피를 발행매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소외 태화제지공업주식회사는 상당한 기업경력을 가지고 방계업체까지 거느린 대규모의 기업체로 국내외를 통하여 널리 알려진 제지회사로서 1982.1.18 현재(원심은 1982.2.18이라고 표시하였으나 원심이 채용한 을 제12호증의 1기재에 의하면 1982.1.18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위 관리기준에 의한 평점이 합계 73점으로 평정되어 위 어음중개실운영위원회에 의하여 적격업체로 선정되었고,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각 어음을 매출할 때까지 씨.피발행 결격사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는 바, 위 원심인정사실과 을 제12호증의 2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씨.피 어음의 할인매수 및 매출을 담당하는 단자회사가 개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씨.피적격업체의 심사선정업무를 일원화하여 위 어음중개실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전담케 한 것은 단자회사가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대상기업의 신용상태와 자산의 건전성 등을 조사케 함으로써 씨.피어음의 공신력을 높이고자 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피고가 소외 태화제지공업주식회사 발행의 이 사건 각 어음을 할인매수함에 있어서 위 회사의 신용상태와 자산의 건전성 등에 관하여 피고 자신이 별도로 조사함이 없이 위 어음중개실운영위원회가 조사 선정한 바에 따라 씨.피적격업체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단기금융업법 제12조 소정의 확인의무를 다한 것으로서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법률해석을 그릇친 잘못이 없다. 논지는 위 원심판단이 당원 1977.9.13. 선고 77다1210 판결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위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고 하겠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이 사건 각 어음이 부도가 된 1982.4.12부터 2개월 여후의 위 회사 재무구조는 부채총액 117억여 원, 자산총액 29억여 원으로 채무초과액이 무려 87억여 원이고 1981년중의 사채이자만도 26억여 원인 점에 비추어 위 회사의 신용상태 등 조사에 과실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잘못이라는 것이나, 원고들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어음을 1982.1.29부터 그해 2.22까지의 사이에 피고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것이므로 논지는 피고의 위 어음매출이 있은 후의 어음발행기업의 재무구조 상태를 가지고 매출에 앞선 신용성 조사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탓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며, 또 1981년도의 소론과 같은 사채이자액만을 가지고 그 기업의 신용상태나 자본의 건전성 유무를 따질 수는 없는 것이니, 이점의 논지도 이유없다.
3. 같은 상고허가 신청이유 제3점을 본다. 논지는 이 사건 각 어음이 부도가 된 것은 발행인의 신용상태 불량과 자산의 불건전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서 이는 어음에 내재된 하자라고 할 것이므로 위 어음을 매도한 피고에게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한 원심판단은 이유불비이고, 또 이 사건 어음매매는 중도해약불가 조건부매매이므로 매도인인 피고는 어음의 만기일까지 어음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에 당좌거래 약정이 지속되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각 만기일 전에 위 당좌거래약정이 해지되어 부도가 됨으로써 매수인인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으니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데도 원심은 이러한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가 할인매수한 이 사건 각 어음을 매출할 때에 무담보 배서를 함으로써 어음상 배서인으로서의 담보책임 뿐만 아니라 어음의 매매에 관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까지도 배제한 이상 피고는 위 어음의 매매에 관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고 원심도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결국 위 각 상고허가 신청이유를 살펴보아도 상고를 허가할 만한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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