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도891
【판시사항】
편집특정인에 대한 사실유포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
【판결요지】
편집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다방에서 피해자와 동업관계로 친한 사이인 공소외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험담을 한 경우에 있어서 다방내의 좌석이 다른 손님의 자리와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당시 공소외인은 피고인에게 왜 피해자에 관해서 그런 말을 하느냐고 힐책까지 한 사실이 있다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편집형법 제307조
【참조판례】
편집대법원 1981.10.27. 선고 81도1023 판결
【따름판례】
편집대법원 1989.07.11. 선고, 89도886 판결 [공1989.9.1.(855),1268] 대법원 1990.04.27. 선고, 89도1467 판결 [공1990.6.15.(874),1200] 대법원 1990.07.24. 선고, 90도1167 판결 [공1990.9.15.(880),1834] 대법원 1992.05.26. 선고, 92도445 판결 [공1992.7.15.(924),2065] 대법원 2000.02.11. 선고, 99도4579 판결 [공2000.4.1.(103),747] 대법원 2006.09.22. 선고, 2006도4407 판결 [미간행] 대법원 2011.09.08. 선고, 2010도7497 판결 [공2011하,2167]
【전 문】
편집【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하여)및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2.1. 선고 82노51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의 상고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부적법한 상고로서 기각할 것이고,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능히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중 첫째,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중 명예훼손에 관한 무죄 판결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으나 이와 달리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 당원 1981.10.27. 81도102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한 장소가 옥호미상의 다방이라 하더라도 동 다방안에는 몇사람의 손님이 피고인과 자리를 멀리하여 떨어져 있었으며 피고인과 공소외 김은경 단둘이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공소장기재 사실을 말하게 되었는데 공소외 1과 위 김은경은 사업관계로 친한 사이이고 그 말을 들은 위 김은경은 피고인에게 왜 그러한 말을 하느냐고 힐책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실지 위 김은경이가 위 사실을 전파한 사실도 엿볼수 없는바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특히 이말을 들은 위 김은경과 공소외 1과의 신분관계로 보아 그와 같은 말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에 공연성이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연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둘째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중 사기에 관한 무죄판결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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