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다카1585, 판결] 【판시사항】 백지어음의 보충권 수여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가 여부의 점에 대하여는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77조 제2항,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2.28. 선고 66다235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묵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학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6.30. 선고 82나38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중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발행인 소외 1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고 주소는 소외 1의 주소인 인천시 중구 (주소 생략), 지급장소는 주식회사 조흥은행 인천지점으로 되어 있으며 그밖에 부분은 모두백지인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던중 본건 소송을 제기할 무렵 발행일을 1978.4.25. 액면금을 20,000,000원 수취인란을 원고로 기입하고 원심소송 계속중 지급기일을 1983.2.24. 지급지를 서울특별시 발행지를 인천직할시로 각 기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거를 제외하고는 소외 1이 그의 기명날인과 주소 및 지급장소만을 기재하고 그 밖의 어음요건기재는 고의로 흠결한 채 원고에게 그 보충을 예정하여 교부하였다거나 원고가 위 어음에 기입한 내용과 같은 보충권을 원고에게 수여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그 주장의 어음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백지약속어음인 경우에 발행자가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가의 여부의 점에 대하여는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1967.2.28. 선고 66다2351 판결 참조)원심이 이와 달리 수취인인 원고에게 보충권 수여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은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 수여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 있다 할 것이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78.4.25.경 원고에게 원고가 퇴직할 때 돈 20,000,000원 상당의 주택을 매입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확인서)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원심에서의 원고본인신문결과는 믿을 수 없고 갑 제5호증(약속어음)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각 갑호증의 기재내용은 원고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되지 못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소론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관계 및 그 설시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주위적 청구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