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도808 【강제집행면탈】[공1983.12.15.(718),1777]

판시사항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강제집행의 의미

재판요지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이란 소위 광의의 강제집행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청구소의 제기도 포함된다.

원심판례 광주지방법원 1982.2.5. 81노741

참조법령 형법 제327조

전 문 1983.10.25.. 82도808 강제집행면탈 【전 문】 【피 고 인】 최병일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2.2.5 선고 81노7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전단에서 피고인 최병일과 공소외 김창중간의 본건 재산의 매매는 허위양도가 아니라고 본 제1심판결을 지지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에 거친 증거취사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채증법칙 위배를 들고 있는 소론은 이유없다. 2. 원심판결은 그 이유 후단에서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이란 소위 광의의 강제집행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청구소의 제기도 포함되는 것이나 본건에서는 재산의 허위양도로 볼만한 증거가 없는 바이니 제1심의 강제집행에 관한 설시에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재판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소론은 마치 위 원판결의 설시를 제1심판결 이유와 같이 가압류 가처분의 절차없이 소유권이전등기이행 청구소의 제기만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보고 거기에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것이나 이는 원판시를 잘못 이해한데 서 나온 것이니 책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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