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도296
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296,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망부의 사망 후 그 명의를 거래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사용하여 온 경우 그 망부 명의의 어음발행이 타인명의를 모용한 어음의 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어음에 기재되어야 할 어음행위자의 명칭은 반드시 어음행위자의 본명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 별명 그 밖의 거래상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칭호라면 어느 것이나 다 가능하다고 볼 것이므로 비록 그 칭호가 타인의 명칭이라도 통상 그 명칭은 자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거래상 사용하여 그것이 그 행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경우에는 그것을 어음상으로도 자기를 표시하는 칭호로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망부의 사망 후 그의 명의를 거래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피고인에 의한 망부 명의의 어음발행은 피고인 자신의 어음행위라고 볼 것이고 이를 가리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어음을 위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15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12.29. 선고 81노54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음에 기재되어야 할 어음행위자의 명칭은 반드시 어음행위자의 본명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 별명 그밖의 거래상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칭호라면 어느 것이나 다 가능하다고 볼 것이므로 비록 그 칭호가 타인의 명칭이라도 통상 그 명칭을 자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거래상 사용하여 그것이 그 행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경우에는 그것을 어음상으로도 자기를 표시하는 칭호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에서 적법히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미 사망한 그의 망부 공소외 1의 명칭을 사용하여 약속어음을 각 발행한 것은 사실이나, 한편 피고인은 위 망인의 생존시 그가 경영하는 제과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위 망인의 지시에 따라 1969.12.3 주식회사 국민은행 ○○지점에 위 망인명의로 개설된 당좌계정을 이용하여 거래상 위 망인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왔고, 1976.7.13 그가 사망한 후에는 피고인이 위 제과업을 이어받아 경영하면서 이 사건 발생시까지 약 3년간 위 당좌계정을 그대로 둔 채 위 망인명의로 약속어음 등을 발행하여 그것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제외하고는 모두 각 그 지급기일 내에 결재되어 왔으며, 이 사건 피해자 공소외 2도 피고인이 발행하는 어음상의 명칭이 피고인의 별명으로 여겨왔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실관계하에서 보면 결국 피고인은 그 망부의 사망후 그의 명의를 평소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거래상 사용하여 온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은 피고인 자신의 어음행위라고 볼 것이고 이를 가리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약속어음을 위조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 표현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국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으니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 적시의 당원판례( 1971.7.27. 선고 71도905 판결)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