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누4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420, 판결] 【판시사항】 가.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및 전환범위 나.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이 취소대상인지 여부 다. 어차피 조세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하자있는 과세처분의 치유요건
【판결요지】 가.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나 전환은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나. 과세처분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율, 세액의 계산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고지하도록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납세고지서에 위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면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하여 취소대상이 된다. 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라 함은 국가통치권에 기한 행정작용상 일반국민의 직접적인 중요한 복리를 저해하고 그 저해가 현저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어차피 원고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무용한 과세처분을 되풀이 함으로써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낭비만을 초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는 없다.
라. 과세처분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율,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늦어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내에 보정행위를 하여야 그 하자가 치유된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이 있은지 4년이 지나서 그 취소소송이 제기된 때에 보정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는 사실이나 오랜 기간(4년)의 경과로써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1조 나.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법인세법 제37조 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9조, 행정소송법 제12조 라. 행정소송법 제1조,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법인세법 제3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3.23 선고 81누139 판결, 1983.4.26. 선고 80누527 판결, 1983.4.26. 선고 83누5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동우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이리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7.13 선고 79구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 및 피고가 각 그 상고로 인한 비용을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소 또는 기소와 성명, 처분이 있는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불복의 이유 등을 기재한 심사청구서를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므로 심사청구를 함에는 통지된 사항이나 처분의 내용 및 불복의 이유를 특정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인바 소론 논지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심사청구에는 원심판결 별첨 목록기재 제10, 11, 12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특정하여 명확한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여 원심이 이 제10,11,12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의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여 이에 소론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적시의 대법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 같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1. 원심판결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직권으로 갑 제27호증의 1,2, 갑 제28호증의 1,2,3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 원고가 이 사건 원심판결 별첨 목록기재 제 10,11,12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직권조사사항인 전심절차의 이건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소론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2.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의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그 소송구조는 당사자주의, 처분권주의,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1980.2.18자로 원심법원에 제출한 청구변경신청에 대하여 원심이 이의 진술여부를 물어보지 않았다든지 또는 이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론 논지는 그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제3.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당초에 그 행정행위의 위법사유가 되는 하자가 사후의 추완행위 또는 어떤 사정에 의하여 보완되었을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생활안정을 기한다는 입장에서는 이 하자는 치유되고 당초의 위법한 행정행위가 적법 유효한 행정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가려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는 1978.7.5 같은해 7.8, 같은해 8.17(다만 이 8.7자 과세처분은 소 각하된 부분임)의 세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그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율,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고 이를 발부하였다가 원고가 심사청구 심판청구등 불복절차를 거쳐 원심법원에 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중인 1982.5.22에 이르러 이 사건 과세처분의 각 과세표준, 세율,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다시 원고에게 송달하였다는 것이다. 법인세법 등이 과세처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한 취의는 단순한 세무행정상의 편의에 기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석되어 이와 같은 여러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고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취소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당원 1982.3.23 선고 81누139 판결 참조) 과세관서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추완행위는 그것이 세액을 확정고지하는 일련의 절차로서 무용한 부과처분의 반복을 피한다는 뜻에서는 일단 이에 의하여 이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설시와 같이 과세처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고지하도록 한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데에도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 치유를 허용하려면 늦어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원심 확정사실과 같은 뒤늦은 납세고지서의 송달로서는 이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여 아무 위법이 없고 소론 지적의 대법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제4. 같은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2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국가통치권에 기한 행정작용상의 일반국민의 직접적인 중요한 복리를 저해하고 그 저해가 현저한 경우로서 위법한 과세처분이 공공복리에 적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어느 일개인의 직접 이해관계에 불과한 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조세법정주의를 따르는 우리나라의 세제에 있어서는 조세수입등 국가재정적인 입장에서 이를 다룰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론이 드는 어차피 원고는 이 사건 각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던가 피고는 무용한 과세처분을 되풀이 함으로써 원·피고는 서로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낭비만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외 이익이 없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그 이유가 없다. 제5. 같은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행정행위의 취소원인인 하자의 보완, 관계 행정청의 추인, 행정처분을 장기간 방치함으로 인한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법률관계의 확정 등으로 행정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위 세율 과세표준등 산출근거 등을 아울러 고지하도록 규정한 취지가 조세행정의 공정성의 확보와 납세의무자에게 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데 있다고 봐야하므로 그렇다면 피고 주장과 같은 위 뒤늦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나 오랜기간(4년)의 경과로 위 각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조치에 소론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제6. 따라서 원고 및 피고의 상고는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그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토록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