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편집

선고된 형과 판결원본에 기재된 형이 다를 경우에 집행할 형(선고된 형)

【판결요지】 편집

판결은 그 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판결원본의 기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자의 형이 다른 경우에는 검사는 선고된 형을 집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편집

형사소송법 제489조, 제42조, 제43조

【전문】 편집

【피고인, 신청인】 편집

【재항고인】 편집

검사

【원심결정】 편집

대구고등법원 1981.2.17. 자 81초5 결정

【주 문】 편집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편집

검사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판결은 그 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판결원본의 기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사는 그 선고된 형을 집행하여야 할 것인바, 입건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미통 115일)의 형을 선고받고 신청인만이 항소한 데 대하여 그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에서는 1980.9.25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신청인에게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으면서도〔기록 3정의 대구고등법원 80노749 판결과 위 형사소송기록 80정(상고장) 및 151정( 상고이유서)〕 그 판결서 작성과정에 있어서는 주문에 신청인을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의 형에 처한다고 잘못 기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위 사건은 대법원에서 1980.12.9자로 신청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확정되었다) 신청인에 대한 형은 그 선고된 바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검사는 그 선고된 형 즉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의 형을 집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기된 판결원본의 기재에 따른 형을 집행지휘한 검사의 처분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검사의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