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26, 판결] 【판시사항】 점유자의 승계인이 승계주장할 수 있는 전점유자의 범위

【판결요지】 점유가 순차로 여러 사람에게 승계된 경우에 점유의 이익을 수용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그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므로(그 선택여하에 따라 제3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직전 점유자의 점유만을 병합 주장하거나 그 모든 전점유자의 점유를 병합주장하는 것은 그 주장하는 사람의 임의선택에 속하고,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그 점유시기를 점유기간 중의 임의의 시점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3.11. 선고 79다2110 판결, 1981.4.14. 선고 80다2614 판결, 1981.6.9. 선고 80다303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1.3.26. 선고 80나21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제 1 심 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의 소유로서 동인은 이 부동산을 포함한 소유토지 약 4만평을 1949. 5.경 월남 난민들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충청남도의 전재민 생활안정구호사업에 제공하도록 충청남도에 증여하고 충청남도는 증여받은 위 토지에 관하여 충청남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난민들에게 무상분양하였는데 소외 2는 1949.5.10.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을 충청남도로부터 무상 양도받아 점유 경작하다가 1952년 봄에 소외 3에게 매도하여 동인이 점유 경작 하던 중 다시 소외 4가 1958.3.7 위 부동산을 매수 경작하다 1971.1.12. 원고에게 매도하여 그 무렵 원고가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 경작중인 사실, 이와 같이 전전 매매되면서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원래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위 소외 1이 부동산등기부상 아직 그의 소유명의로 남아 있음을 틈타서 1978.1.24. 그 중 충청남도 예산군 (주소 1 생략) 답 7795평방미터에 관하여는 피고 1에게, 위 같은 곳 (주소 2 생략) 답 1041평방미터, (주소 3 생략) 답 922평방미터에 관하여는 피고 2에게 각각 1978.1.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가 민법 제199조를 원용하여 그 직전 점유자인 위 소외 4와 원고 자신의 점유기간을 합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민법 제199조는 점유의 기산점을 원용자에게 편리하게 선택시킬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할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점유의 기산점을 그 직전 점유자의 점유시기로 한 원고의 주장은 실당하다고 이를 배척하였다.

2. 민법 제199조가 정하는,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점유가 순차로 여러 사람에게 승계된 경우에 점유의 이익을 원용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그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도록 그 선택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나아가 전 점유자가 여러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직전 점유자의 점유만을 병합 주장하거나 그 모든 점유자의 점유를 병합 주장하는 것은 그 주장하는 사람의 임의선택에 속하고,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그 점유시기를 점유기간 중의 임의의 시점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일관한 견해로서(1980.3.11선고 79다211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해석은 점유는 그때마다의 사실상태이므로 이 사실상태가 여러사람 사이에 승계되어 계속되었을 경우에는 계속한 하나의 사실상태로도 관찰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각 점유자의 독립된 사실상태로서도 파악되어 이와 같은 양면성에 연유한 당연한 해석이므로 원심판결이 드는 여러가지 점을 종합 감안하더라도 위 당원의 견해를 달리하여야 할 이유를 가려낼 수 없고, 위 민법 제199조의 명문 규정에 반하여 점유 이익을 주장하는 사람의 임의선택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원심판결은 위 민법 제199조에 대한 해석에 대한 당원 판례에 반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