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다1045
손해배상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1045, 판결] 【판시사항】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과 그 손해액의 입증
【판결요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설사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은 그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손해액을 심리판단해야 하고 그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않으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26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12.7. 선고 4293민상853 판결,
1967.9.26. 선고 67다1024 판결,
1974.12.24. 선고 73다131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이화학당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6.26. 선고 80나39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차량 폐차로 인한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금란여자중고등학교장으로 재직 당시에 그 개인소유 명의로 등록하여 위 학교에서 운행하던 원고 소유의 차량 4대(원심판결 별지 그 목록 4란 기재)에 대한 등록명의를 학교장 직에서 파면된 후에도 원고 앞으로 환원하는 이전등록절차를 해태하고, 차량검사에 필요한 각종서류들 마저 교부하지 아니하여 위 차량들이 각 검사기일 도과로 폐차처분 됨으로써 원고는 그 차량가액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니 그 배상을 구한다는 청구부분을 판단함에 있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의 차량등록 명의변경절차의 해태, 차량검사 소요서류의 불교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 각 차량의 검사기간 도과로 그 등록이 직권말소되고 폐차처분을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도 그로 인한 손해는 폐차 전 차량가액과 폐차 후 차량가액의 차액이라 할 것인바, 위 각 가액 즉 손해액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위 설시는 결국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이와 같이 일응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설사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없거나 부족하더라도 법원은 그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손해액을 심리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않으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고( 1961.12.7. 선고 4293민상853 판결, 1967.9.26. 선고 67다1024 판결, 1974.12.24. 선고 73다131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자세히 살펴 보아도 원심은 이와 같은 석명과 심리를 다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은 결국 당원의 판례와 상반되게 석명의무 위반 또는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 1 심에서 제 1 심판결 별지 제 4 목록 (1)내지 (6)기재의 각 예금에 대한 예금증서의 인도를 구하였다가 제 1 심에서 위 목록(1)내지 (5)기재의 각 예금에 관한 예금증서의 인도청구는 인용하고 (6)기재의 예금에 관한 예금증서 인도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원·피고가 각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사건이 원심에 계속 중, 원고는 1981.4.7자 청구취지 정정서(원심 제 3 차 변론에서 진술됨)에 의하여, 이 부분의 청구를 확장하여 위 인도청구 외에 위 목록 (1)내지 (6)기재의 각 예금에 대한 예금주로서의 권리가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청구를 추가하였고 그후 원심 제 4 차 변론기일에서 피고는 위 목록 (1)내지 (5)기재 각 예금증서의 인도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고, 원고는 원심 제 5 차 변론기일에서 위 목록 (6)기재 예금에 대한 모든 청구에 관한 소를 취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인 위 목록 (1)내지 (5)기재의 각 예금에 대한 예금주로서의 권리존재확인 청구부분의 소는 아직 취하되지 않았음이 분명하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결을 하여야 함은 소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원심이 이 부분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의 탈루가 있는 경우로서 그 부분의 소는 아직 원심에 계속되어 있다고 할 것인즉, 이러한 판결의 탈루가 있다는 사유는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족장목대금을 횡령하고 금란여자중고등학교의 통일동산 관리비 명목과 교외 수당 명목으로 학교비를 횡령하였으므로 각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또한 원고 소유의 콘크리트 지주를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는 원고의 각 청구부분에 관하여, 그에 부합하는 소론의 증거들을 배척하고 반대의 증거들에 의하여 위 각 지출금은 정당하게 위 학교를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피고가 횡령한 것이 아니며, 콘크리트 지주는 피고의 소유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당원 판례에 상반하여 채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패소부분 중 차량폐차로 인한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동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