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편집

가. 원인없이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전의 경우라고 추정력 유무

나.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편집

가.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 요건이고 그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이므로, 등기공무원이 관할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였으나 그 후 동 명령이 취소확정된 경우에는 위 말소등기는 결국 원인없이 경료된 등기와 같이 되어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회복되어야 하고, 회복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등기명의인으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는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최종명의인으로서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국으로부터 소외 (갑), 원고, 피고를 거쳐 다시 원고 앞으로 순차로 각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원인없이 말소된 후 그 회복등기를 하기 전에 다시 소외 국으로부터 소외 (갑)등 4인 및 원고를 거쳐 피고 앞으로 순차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전등기인 지분이전등기에 있어서나 후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나 원고로 부터 피고앞으로 경료된 이전등기는 모두 동일한 인낙조서에 의해서 경료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의 등기가 회복될 전등기와 그 지분범위내에서 중복된 등기임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 명의의 등기원인을 부인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편집

가.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75조 나. 민사소송법 제206조

【참조판례】 편집

대법원 1970.7.28. 선고 70다742 판결 1979.10.10. 선고 79다1447 판결 1982.9.14. 선고 81다카923 판결

【전 문】 편집

【원고, 상고인】 한국직업기술학교 설립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명묵

【피고, 피상고인】 구영학 외 7인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8.27. 선고 80나27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 요건이고, 그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부동산 중 9078/13078지분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66가2459 사건의 피고 구영학의 청구에 대한 소외 백영팔 및 원고의 인낙조서와 국가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외 국으로부터 순차로 소외 백영팔 원고, 피고 구영학에게 각 지분이전등기가 되었고, 그 지분중 1622/3922지분에 관하여 다시 원고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뒤에 등기공무원은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위 각 지분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였으나 그후 직권말소를 명한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이 취소확정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직권에 의한 위 말소등기는 결국 원인없이 경료된 등기와 같이 되어 말소된 위 각 지분등기는 회복되어야 하고, 그 회복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원고는 등기명의인으로서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70.7.28. 선고 70다742 판결, 1979.10.10. 선고 79다1447 판결 참조)원고는 위 각 지분이전등기의 최종 등기명의인으로서 적법한 지분권자로 추정된다고 하겠으며 위 각 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등기라 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그 각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된다면 당연히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될리가 없을 것이며,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1, 2, 3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백영팔의 지분은 9078/13078이었고, 원고는 위 구영학으로부터 1622/3922지분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지분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니, 원고의 위 최종등기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양립되는 후등기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각 등기가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원인없이 말소된 후, 그 회복등기를 하기 전에 위 판결 및 화해조서에 의하여 다시 소외 국으로부터 소외 백영팔 등 4인 및 원고를 거쳐 피고 구영학 앞으로 순차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를 기초로 다른 피고들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이 새로이 원고를 거쳐 피고 구영학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서울민사지방법원 66가2459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구영학의 청구를 인낙한 인낙조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위 인낙조서가 당연무효이거나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원고의 피고 구영학 및 그 승계인인 다른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는 위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전등기인 위 지분이전등기에 있어서나 후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나 원고로부터 피고 구영학 앞으로 경료된 이전등기는 다같이 동일한 인낙조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는 취지이므로 후등기는 회복될 전등기의 지분범위내에서 중복되는 등기이어서 무효라 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말소등기의 청구는 위 피고의 위 등기가 회복될 전등기와 그 지분범위내에서 중복된 후등기임을 이유로 하는 것이고, 위 피고 명의의 등기원인을 부인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위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명의의 위 지분등기가 어차피 말소된 등기라고 가볍게 보아 넘기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배척한 원심조치에는 원고의 주장을 오해하여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등기의 효력과 인낙조서의 피간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고 위 각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결국 위에서 지정한 각 위법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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