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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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인없이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전의 경우라고 추정력 유무

나.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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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 요건이고 그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이므로, 등기공무원이 관할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였으나 그 후 동 명령이 취소확정된 경우에는 위 말소등기는 결국 원인없이 경료된 등기와 같이 되어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회복되어야 하고, 회복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등기명의인으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는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최종명의인으로서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국으로부터 소외 (갑), 원고, 피고를 거쳐 다시 원고 앞으로 순차로 각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원인없이 말소된 후 그 회복등기를 하기 전에 다시 소외 국으로부터 소외 (갑)등 4인 및 원고를 거쳐 피고 앞으로 순차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전등기인 지분이전등기에 있어서나 후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나 원고로 부터 피고앞으로 경료된 이전등기는 모두 동일한 인낙조서에 의해서 경료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의 등기가 회복될 전등기와 그 지분범위내에서 중복된 등기임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 명의의 등기원인을 부인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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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75조 나. 민사소송법 제206조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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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7.28. 선고 70다742 판결 1979.10.10. 선고 79다1447 판결 1982.9.14. 선고 81다카923 판결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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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한국직업기술학교 설립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명묵

【피고, 피상고인】 구영학 외 7인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8.27. 선고 80나27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 요건이고, 그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부동산 중 9078/13078지분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66가2459 사건의 피고 구영학의 청구에 대한 소외 백영팔 및 원고의 인낙조서와 국가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외 국으로부터 순차로 소외 백영팔 원고, 피고 구영학에게 각 지분이전등기가 되었고, 그 지분중 1622/3922지분에 관하여 다시 원고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뒤에 등기공무원은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위 각 지분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였으나 그후 직권말소를 명한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이 취소확정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직권에 의한 위 말소등기는 결국 원인없이 경료된 등기와 같이 되어 말소된 위 각 지분등기는 회복되어야 하고, 그 회복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원고는 등기명의인으로서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70.7.28. 선고 70다742 판결, 1979.10.10. 선고 79다1447 판결 참조)원고는 위 각 지분이전등기의 최종 등기명의인으로서 적법한 지분권자로 추정된다고 하겠으며 위 각 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등기라 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그 각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된다면 당연히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될리가 없을 것이며,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1, 2, 3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백영팔의 지분은 9078/13078이었고, 원고는 위 구영학으로부터 1622/3922지분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지분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니, 원고의 위 최종등기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양립되는 후등기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각 등기가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원인없이 말소된 후, 그 회복등기를 하기 전에 위 판결 및 화해조서에 의하여 다시 소외 국으로부터 소외 백영팔 등 4인 및 원고를 거쳐 피고 구영학 앞으로 순차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를 기초로 다른 피고들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이 새로이 원고를 거쳐 피고 구영학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서울민사지방법원 66가2459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구영학의 청구를 인낙한 인낙조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위 인낙조서가 당연무효이거나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원고의 피고 구영학 및 그 승계인인 다른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는 위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전등기인 위 지분이전등기에 있어서나 후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나 원고로부터 피고 구영학 앞으로 경료된 이전등기는 다같이 동일한 인낙조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는 취지이므로 후등기는 회복될 전등기의 지분범위내에서 중복되는 등기이어서 무효라 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말소등기의 청구는 위 피고의 위 등기가 회복될 전등기와 그 지분범위내에서 중복된 후등기임을 이유로 하는 것이고, 위 피고 명의의 등기원인을 부인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위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명의의 위 지분등기가 어차피 말소된 등기라고 가볍게 보아 넘기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배척한 원심조치에는 원고의 주장을 오해하여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등기의 효력과 인낙조서의 피간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고 위 각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결국 위에서 지정한 각 위법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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