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대법원 1980. 9. 8., 자, 80스27, 결정] 【판시사항】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의 의미

【판결요지】 1. 본조 소정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법률상 뿐만 아니라 경제적, 신분적 이해관계인이어야 할 것이므로 부재자의 제1순위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4순위의 재산상속인은 위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2. 민법 부칙(1977.12.31) 제6항의 취지는 1977.12.31자 개정민법 시행 후에 실종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 개정민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이므로 실종기간이 개정민법 시행 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실종선고가 개정전 민법 시행 후이면 언제 선고되더라도 개정전 민법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7조, 민법 부칙 (1979.12.31)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1.12.19. 자 61년 민재항 제649 결정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원 결 정】 서울가정법원 1980.5.27. 자 (동년 6.3 고지) 79브5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민법 제27조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법률상 뿐만 아니라 경제적 또는 신분적 이해관계인이어야 할 것인 바( 대법원 1961.12.19자 61년 민재항 제649호 결정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거시 소명자료를 종합하여 부재자 최종환의 외손녀인 이 사건 상대방 차중옥을 위 부재자의 제1순위 재산상속인으로 인정한다음 제4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재항고인 (위 최종환의 5촌당질)은 위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 이해관계인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민법 부칙(1977.12.31) 제6항의 규정취지는 1977.12.31자 개정민법시행후에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있어서 그 개정민법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그 실종기간이 위 개정법시행 전에 만료된 때에는 실종선고가 개정전 민법시행 후이면 그 뒤 언제 선고되더라도 위 개정전 민법이 적용됨을 밝힌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는 달리 위 부칙 6항에 의하여 부칙 25조 2항이, 실종기간이 개정민법 시행일 전에 만료된 때에는 구법(의용민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이라는 그릇된 해석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상대방 에게 상속권 없음을 주장하는 재항고 이유는 받아들일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하길조(재판장) 한환진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