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므84
상속재산분할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므84, 판결] 【판시사항】 가. 상속에 의한 재산권의 귀속을 이유로 참칭상속인들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등을 구하는 소송의 성질(상속회복청구의 소) 나.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 준수와 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의 효력
【판결요지】 1. 참칭상속인 또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기타 지분권의 반환 등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를 불구하고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이다. 2.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다른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에 그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제98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2.22. 선고76므55 판결,
1978.12.13. 선고78다1811 판결,
1980.4.22. 선고79다2141 판결,
1981.1.13. 선고80사26 판결,
1981.1.27. 선고79다854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9.22. 선고 73므24,25,26,27,80카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본다.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기타 지분권의 반환 등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으며, 또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하여 그로써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에 그 기간 준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함은 당원이 판례로 하는 견해인바 ( 대법원 1978.12.13. 선고 78다1811, 1977.2.22. 선고 76므55, 1980.4.22. 선고 79다2141, 1981.1.13. 선고 80사26, 1981.1.27. 선고 79다854 등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이 사건은 청구인들이 인지심판확정에 의하여 망 청구외인의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위 망인의 재산을 피청구인들과 공동상속하였음에도 타청구인들만 이 그 적법한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을 분할취득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하여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고, 따라서 이 소에는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 할 것인데, 위 규정에 의하면 위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그 청구권이 소멸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이 이 사건에서 그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위 인지심판이 확정된 1973.1.5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에 의하면 1976.12.20임이 명백하므로 역산상 3년간의 제척기간이 초과되어 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 하여 청구인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회복청구와 상속에 기한 구체적 재산상의 청구를 혼동한 위법이 있거나 인지심판 및 호적등재의 효력과 법리를 오해한 위법 및 상속회복의 법적 효력을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 아래 원심판단을 비의하는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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