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마77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80. 3. 21., 자, 80마77, 결정] 【판시사항】 경매에 민법 제104조, 제608조의 적용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매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민법 제104조,
제608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
제608조
【전문】
【재항고인】
고광수
【원 결 정】 전주지방법원 1980.1.12. 고지 79라10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매에 있어서 경락가격이 경매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사유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불복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경매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민법 제104조, 608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원결정에 아무 위법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