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981, 판결]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사건의 병합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판결요지】 항소심에서 두 개의 사건이 병합심판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는 제1심의 각형량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8조,

형법 제37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송진승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80.3.26. 선고 80노169,3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달리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의 형의 선고를 받은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두개의 사건이 병합심판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었음이 분명하니,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주재황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