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중유기 [대법원 80도726, 선고, 1980.6.24, 판결]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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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신한 강간치상죄의 피해자를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경우와 유기죄의 성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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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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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 제271조 제3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기세훈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2.28. 선고 80노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형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원심이 같은 취지 아래 피고인의 원심판시 강간미수행위로 인하여 동 판시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이 된 피해자 공소외인을 그곳에 그대로 방치한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 강간치상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다만 원심이 주문에 별도로 유기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잘못이라 할 것이지만 위 잘못은 이 사건 판결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으니 결국 위와 같은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유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및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원심에서 유지한 제1심 판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강간치상죄의 부분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것이나 기록을 정사하면 동 판결에서 인용한 적법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그 판시사실은 넉넉히 시인되고 그 인정과정도 정당하여 거기에 하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거나 기타 위법의 흠이 없으며, 그외 단순한 사실오인은 이 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건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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