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7, 판결] 【판시사항】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소유권에 기한 물상청구권

【판결요지】 소유권에 기한 물상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이를 소유권 없는 전소유자에게 유보하여 행사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5.27. 선고 68다72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손성규

【피고, 상고인】 박순례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9.11.30. 선고 79나1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대지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 200,000원에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을 제1호증(영수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오히려 제1심증인 손성경, 양희복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76.12.9 피고로부터 임료상당의 손해금조로 금 2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을 제2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이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던 1978.7.27 본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로부터 소외 나영채 외 1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거쳐짐으로써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유권이전이 매매와 같이 쌍무계약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물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매도인이 그 목적물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 대한 물상청구권의 행사가 필요하다면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매도인에게 그 물상청구권을 유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인용하는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소유권에 의하여 발생되는 물상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이를 소유권 없는 전소유자에게 유보하여 행사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법리는 전소유자가 양수인에게 그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거나 그 소유권의 이전이 소송계속 중에 있었다고 하여 다를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9.5.27. 선고 68다725 판결 참조)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인 원고가 물상청구권만은 계속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한 원심의 판단은 물상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논지는 이유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용철 김태현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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