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671
【판시사항】
편집가. 매매행위의 무효와 자주점유
나.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의미
【판결요지】
편집가. 매매행위가 무효라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나.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고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는 의사로 점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믿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편집민법 제245조 제2항
【따름판례】
편집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30375 판결 [공1992.12.15.(934),3289]
【전 문】
편집【원고, 상고인】 이명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피고, 피상고인】 석두석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두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0.2.22. 선고 79나231 판결
【주 문】
편집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피고 석두석이가 1958.9.30 동대구 세무서장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매수한 행위가 논지와 같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석두석이가 이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하였다는 이유가 위 동대구 세무서장과 피고 석두석과의 매매행위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10년의 등기로 인한 시효 취득이라고 판단한 이상 위 매매행위가 무효라는 사실만으로 피고 석두석이가 자주 점유가 아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매매가 무효이고 동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원인을 결여한 등기라고 할지라도 10년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동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가 이유모순이 될 수 없고, 또 소유의 의사로 점유 한다는 것을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는 의사로 점유한 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믿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전 소유자인 강대우가 갑 7,8호증과 같은 승소 판결을 받았고 피고 석두석이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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