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458
약정금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458, 판결] 【판시사항】 부첩관계를 해소하면서 한 금전지급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와의 부첩관계를 해소하기로 하는 마당에 그동안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바친 노력과 비용등의 희생을 배상 내지 위자하고 또 원고의 장래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부첩관계를 해소하는 마당에 위와 같은 의미의 금전지급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1.17. 선고 79나161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해군의 고급장교로서 처자가 있음에도 1974년경부터 원고와 부첩관계를 맺고 지내오다가 군인생활에 지장이 있고 그의 처도 부첩관계의 단절을 요구하여 1975.4.11 처의 주선으로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고 부첩관계를 단절하였다가 그 후 다시 결합하여 두 딸을 낳고 1978.4.1 원고와 사이에 부첩관계를 완전청산키로 합의하고 그 대신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키로 하고 아울러 두 딸의 양육비로 월 5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뒤에 부첩관계가 완전청산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대되는 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부첩관계의 청산의 대가로 보여져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인 약정이고, 양육비 지급약정은 부첩관계 청산의 대가 이거나 이를 그 조건으로 한것으로 볼수 없다 하여 유효한 약정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의 처인 증인 이미자의 증언에 원고가 부첩관계를 끊는 대가를 요구했다는 막연한 진술이 있기는 하나 동녀는 상대방과 이해, 감정이 상반되는 위치에 있고, 또 한번 부첩관계가 단절된 일이 있었다는 사정도 아래에 보는 사정에 비추어 위 약정 금원이 그 청산대가라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고 그 외에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원판시 각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미혼여성으로 미장원을 경영하면서 피고와 알게 되어 부첩관계를 맺고 지내오다가 원고가 임신중에 본처의 권유로 일시 그 관계가 단절되었다가 다시 결합되어 그 사이에 두 딸까지 낳게 되고 원고의 비용으로 원고의 집에서 피고와 같이 지내면서 두 딸을 키우고 피고를 위하여 상당한 재산상 출연을 하여 오다가 미장원도 경영할 수 없게 되어 생활이 어렵게 될 지음에 이르러 원·피고간에 본처의 동석하에 본건 금원의 지급약정이 이루어지고, 그 약정은 비교적 자유스럽게 서로 상의하여 자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엿볼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의 신분등을 참작하면 피고는 그 일신상의 이유와 본처의 강권에 의하여 원고와 부첩관계를 해소하기로 하는 마당에 그 간에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바친 노력과 비용등 희생을 배상 내지 위자하고 또 원고가 어려운 생활에서 홀로 두 딸을 키우고 지내야 하는 장래의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고 하는 뜻에서 본건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부첩관계를 해소하는 마당에 위와 같은 의미의 금전지급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필경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한 원고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다음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앞에서 판단한 바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것이 부첩관계의 청산대가로 볼 수 없다고 본 사정과 그 외에 양육비라는 자금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두 딸의 양육비로 매월 50,000원씩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부첩관계의 청산대가이거나 이를 그 조건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기록상 소론과 같은 채증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의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