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28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 【판시사항】 등기부상 명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의 과실유무
【판결요지】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소유자로 믿고서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임영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욱
【피고, 피상고인】 임병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학봉
【원 판 결】 전주지방법원 1980.10.16. 선고 80나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는 원래 전주시 팔복동 2가 154의 4 대282평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분할 전 원고가 282분의 242지분, 소외 1이 282분의 40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4촌인 소외 임병열이 원고 명의의 등기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는 1963.1.24 소외 임병현에게 매도하여 같은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분할 전 위 154의 4 대282평 지상에 있었던 건물 2동 중 본건 대지상 건물은 소외 임병현이, 분할 후 154의 4 대 130평 지상의 건물에는 소외 임병득이 각 거주하면서 담장을 경계로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었던 바, 피고는 1966.12.21 위 임병현으로부터 본건 대지 및 건물을 대금 121,000원(백미 60가마 가격 상당)에 매수하여 편의상 이미 위 임병현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 있었던 임병득 지분을 포함한 위 대지 282평 전부에 대하여 1966.12.2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67.8.31 임병득 점유부분에 대하여는 분할 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피고는 본건 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계속하여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거증에 비추어 피고는 본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한 1966.12.23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여 10년이 경과한 1976.12.23로서 본건 부동산의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권리 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상 증거 판단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그 증거의 취사는 사실심 법원의 자유 판단에 의하고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비의할 수 없고 어느 증거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배척하는 취지를 표시함으로써 족하고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동일한 서증이나 증언의 일부만을 증거로 채택하고 다른 일부를 배척하였다 하여 반드시 채증법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갑 제12호증과 갑 제17호증은 다같이 소외 임병득이 작성한 진술서이기는 하나 판결이유를 보면 갑 제12호증에 의하여는 본건 토지가 부적법하게 원고로부터 소외 임병현에게 이전된 사실을 인정하였고, 갑 제17호증에 의하여는 (동 12호증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기재는 없다)피고의 취득시효 항변에 저촉되는 듯한 기재부분이 있어 이를 배척한 취지임이 명백하니 이들 증거에 관한 원심의 취사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의 갑 제6호증, 제14호증(매도증서)은 원심이 본건 토지가 분할되기전 원고와 임병득이 이를 각 매수하여 공동소유한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이고, 갑 제 7 호증(인낙조서)은 원고와 소외 임병득 간에 판시 154의 4 대 130평에 관한 등기의 말소청구를 인락한 것이어서 본건 피고에게 기판력이 미치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중에 피고의 취득시효 항변 사실을 배척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들 증거들의 판단 내용을 설시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원심판결과 기록을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부동산의 등기부 취득시효에는 그 요건으로서 부동산의 점유에 관하여 선의, 무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그 과실에 대하여는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부동산 매매에 있어 등기부상 명의인이 제3자에 속하는 때에는 거래관념상 매도인의 권원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매수인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에 관하여 진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한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선의로 점유하였어도 과실없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나,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자라 할 것인바, 판시 증거에 비추어 등기부상 매도인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등기명의자이고 점유자인 소외 임병현을 진실한 권리자로 믿고 동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니 같은 견해에서 취득시효의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의 조처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