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ㆍ교육비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515, 판결] 【판시사항】 혼인외 출생자를 양육 및 교육한 자가 동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에 대하여 하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사무관리 비용상환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제3자인 원고가 피고의 혼인외 출생자를 양육 및 교육하면서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도 피고가 동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거나 부모의 결혼으로 그 혼인중의 출생자로 간주되지 않는 한 실부인 피고는 동 혼인외 출생자를 부양할 법률상 의무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사무를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39조,

제74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9.24. 선고 78나7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가 인지를 하거나 부모의 혼인으로 그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되어야만 비로소 부자간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를 비롯한 친자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인지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라 할지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의 호적에 소외 인을 피고의 친생자로 인지하는 신고기재가 되었다가 법원의 인지무효 심판에 의하여 말소 제적된 사실이 있을 뿐 그밖에 피고가 위 소외인을 인지하였다거나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어 피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비록 제3자인 원고가 피고의 혼인외 출생자라고 주장하는 위 소외인을 그 주장과 같이 양육 및 교육하면서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도 법률상 부양의무 없는 피고가 그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사무를 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다만, 위소외인이 그 후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1,2심에서 승소심판을 받고 현재 상고되어 당원 81므14호로 계속 중임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나 만일 위 승소심판이 확정되어 위 소외인과 피고사이에 친자관계가 형성된다고 하여도 이는 이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생긴 인지심판 확정이라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