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대법원 1980. 3. 25., 선고, 80다202, 판결] 【판시사항】 지시금지문구 위의 어음첨부는 어음변조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제3자가 고의로 인지를 약속어음에 기재된 지시금지의 문구위에 첨부한 경우에는 이는 어음의 기재내용을 일부 변조한 것이므로, 어음발행인은 변조전의 문구에 따라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69조


【전문】 【원고, 상 고 인】 이윤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명

【피고, 피상고인】 진아기공 주식회사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12.12. 선고 78나1155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약속어음 표면에 지시금지의 문구가 기재된 것이라고 인정한 자체에서 원고 주장의 그 문구 위에 100원짜리 수입인지를 붙쳐서 그것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내용을 알수 없게 하였다는데 대한 부정적인 판단도 한것으로 못볼바 아니다. 뿐만아니라 논지가 말하는 인지의 첨부가 그 어음을 발행한 피고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 아니고 권한없는 제3자에 의하여 지시금지의 문구를 고의로 가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는 어음의 기재내용을 일부 변조한 것으로서 어음발행인인 피고로서는 변조전의 문구에 따라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배서양도 받은 원고로서는 어음상 권리를 주장할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을 알았다 하여도 원판결의 주문에는 영향이 없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논지에서 말하는 피고 회사가 문제의 어음을 발행할 당시의 재정형편이라든가 또는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지시금지의 문구를 어음면에 기재한 후 수취인이었던 소외 최성남과 짜고 인지를 그 위에 첨부케 하여 돈 융통을 얻은 후 같은 소외인을 도피시켰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이 원고에게 입증의 기회까지 주었는데도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이를 다시 상고이유로 함은 결국 사실심의 권한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 들일수 없고 그의 원심의 조처에 자유심증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거나 사실오인 아니면 법리오해의 어떤 위법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